언어교육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매월 통장으로 송금을 했는데, 그 중 한달을 현금으로 냈었어요..
남편이 부수입이 생겼길래..
그런데, 워낙 깜빡깜빡 하는지라, 그냥 다 냈다고 생각만 하고 있고,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거기는 매월 자기가 한만큼 금액을 계산해서 월초에 내거든요..
원래 무통장 송금시에 영수증을 챙겨놓지도 않았고, 거기서 따로 주지도 않았었어요..
그만두고 나서, 1회분만 더 내면 되겠지 하고 있는데,
제가 10월분을 빼먹었다고 거기 데스크에서 전화가 왔네요..
통장으로 입금이 안되었다면서...
잘 생각이 안나서 제가 잘못했나 싶어서, 돈을 한달치를 다 치루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기억을 더듬어 보았더니..
제가 그돈을 낼때, "이번달은 현금으로 낼께요" 하면서 돈을 주었더니,
그 아가씨가, "네, 주세요" 하고 받아서 볼펜으로 화일에 끄적거리더라고요..
그러고 아무말이 없어서 "됐나요?" 그랬더니 "네, 됐어요" 그러길래
뭐가 좀 허전하다 하면서 그냥 자리에 앉았거든요..
그래도, 뭔가 표시했으니 됐겠지 하면서..
그리고, 얼마후에, 다른 사람들이 돈 내는걸 보니 영수증을 써주대요..
그래서, "전 영수증 한번도 안받았는데요..... 우리 아이 교육비 다 냈나요?"
그랬더니 살펴보더니, "네, 다 냈어요.." 그러더라구요..
그걸 기억해내고, 다시 전화를 해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적 없다는 말은 안하고, 자기네는 봉투에 현금을 다 받아서
도장을 찍어놓는다네요..
제가 가계부도 잘 적어놓지 않고, 그 때 쓴 달력도 이번 연말에 버려서
아무 증거가 없고.. 그 돈도 외부에서 받은 돈이니, 수표를 추적할수도 없고..
또 10만원짜리라 추적도 안될거고..
너무 억울하네요... 32만원돈을 더 냈으니...
원장한테 말해볼까 하다가도, 아무 증거가 없으니 말해봐야 소용없고...
정말 속상하네요...
이 정도 돈으로는 소액재판 같은 건 할수 없겠죠?
게다가 영수증도 없고, 그 돈도 거마비라 어디서 받았는지도 기억이 안 나나봐요..
카드도 안되고, 현금만 받고... 연말에 현금영수증도 안해주고 해서,
참 많이 속상했는데, 돈까지 더 내고.... 에휴..
걍 잊어버리는게 상책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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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소액재판이 있나요?
속상 조회수 : 305
작성일 : 2006-02-02 10:07:59
IP : 221.153.xxx.2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떱..
'06.2.2 10:14 AM (210.117.xxx.203)금액은 소액재판이 가능한 금액이나 모든 재판에는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자료가 있으셔야 합니다.
현재 대금을 지불했다는 입증자료가 없으니 재판을 하더라도 승소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타깝지만 다음부터는 꼭 자료가 남는 방법으로 납부하세요...2. 김윤정
'06.2.2 10:14 AM (211.238.xxx.137)말해보세요...그리고정 안되면 ...우선은 내용증명을 보낸느게 어떨까 싶네요...
3. 속상
'06.2.2 10:20 AM (221.153.xxx.29)그러게요.. 증거가 없으니...
혹시 그 돈을 어디서 받았는지 생각해 내면, 추적 가능할까요?
안되겠지요?
십만원짜리 요새는 그냥 거슬러주고 하니까요....
어찌보면 적은 돈이지만, 저에겐 큰 돈이라....
원장한테 전화해 보나 했다가, 그래봐야 아무 근거 없으니 누가 믿어주랴 싶네요..
에궁..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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