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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입신고

전입신고 조회수 : 319
작성일 : 2005-12-22 16:26:16
전에 새아파트 전세에대해 여기 글올려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꾸 고민이 생기네요.
주인 아줌마가 입주전에 자기만 주소를 좀 옮기도록 해달랍니다.대출때문에 그런건 아니고 세금 때문에 그렇다구요 등기는 1월말쯤 된다고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전입신고 하기전에 자기가 먼저 한다고...
등기나기전이고 잔금까지 다 냈는거 확인했는데 괜히 찝찝해서요...
괜찮을까요? 원칙상 아파트에 2가구 전입은 안된다는데.. 저희가 불리할건 없다고 주인아줌마 말하는데.. 왠지 찝찝하구요.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나몰라라하네요
중도금도 12월 말에 주겠다 계약 했는데 갑자기 전화와서는 오늘 내일 급하니까 빌려서라도 달라고.. 계약서에는 날짜를 부동산소장이 안적었더라구요 그래서 소장한테 왜 안적었냐니까 (소장도 주인도 31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혹 빨리 되면 연락하고 미리 부쳐주면 좋겠다해서 저도 될수있으면 그렇게 해드릴께요했거든요) 되면 빨리 줘라고 그냥 그러고 마네요.. 갑자기 5천만원이 어디서 나오며 전세에 중도금 주는건 첨이거든요.
부탁드려요..
IP : 211.200.xxx.19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05.12.22 4:39 PM (211.108.xxx.24)

    1.새아파트는 대출을 받게되면(명의자가) 해당 은행에서 전세나 월세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소 전입을(명의자의)요구합니다.
    2.부동산이 그렇게 나오면 중개수수료 안주면 됩니다..
    뭐 세입자가 봉입니까..더러 그런 중개인있던데...

  • 2. 그리고..
    '05.12.22 4:50 PM (211.108.xxx.24)

    등기하는데 주소는 하등에 상관없습니다.
    저희도 10월말에 입주했는데..전에주소 그대로 두고..주소없이
    등기하고 등록세,취득세 고지서 발급받아서 납부했네여..

  • 3. 세금??
    '05.12.22 5:31 PM (220.81.xxx.70)

    집주인이 세금문제라고 했다면..
    혹시 집주인시 시부모와 같이 살고 있나요?? 사는곳은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있구..........
    그렇다면 1가구 2주택이 되니까
    한사람이 분양받은 집으로 전입을 해서..세금 감면을 받는일이 있기는 합니다.(무주택자 50%)
    그게 아니라면...세금 문제는 잘 모르겠고요
    저도 11월에 분양받아 입주했는데..
    전에 주소로 등기하고 등록세 취득세 고지서 받아 납부했습니다.

    중개인한테...그렇게 돈 주시면 안될것 같구요.. 임의대로 5천을 갑자기 가져오라니..당췌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급전이 필요했을수도 있구요..(중개인이..)
    전세비가 큰돈이니까 계약금 중도금..이렇게 따로 하는가 보네요.

  • 4. 안돼요.
    '05.12.22 5:31 PM (221.152.xxx.213)

    주인 아줌마하자는 데로 다 해주다가는 큰일나요. 저희도 미등기인 집에 전세 들었었다가 주인아줌마가 주소좀 빼달라 하는 통에 빼줬는데 글쎄 이사람이 저희에게는 일언 반구도 없이 대출을 두건이나 새로 했더라구요. 내 참. 항의를 해 봤자 이미 어쩔 수 없는 일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그대로 우리는 돈 한푼 못받고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가 될 뻔 했답니다.
    집 주인 아무리 맘이 좋대도 다 믿진 마세요..

  • 5. 위험
    '05.12.22 5:41 PM (220.81.xxx.70)

    미등기인 상태로는 위험한거 맞습니다.
    등기도 1월이나 나온다면서요??
    큰돈 들어가는거니까..조심 또 조심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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