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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관련해서요~

몰라여 잉~ 조회수 : 901
작성일 : 2005-03-04 10:57:07
안녕하세여~
너무.. 모르는데 마땅히 물어볼 곳이 없네요.
현재 전세살고 있고.
신랑이나 저나 결혼전에 국민은행에서 주택청약저축 들어놔서 다 만기된 상태구여.
다만 전 경기도구, 신랑은 서울로 들어놨구여.
어제 우리은행에 갈일이 있어서 기다리다 앞사람이 문의하는거 들으니까..
한세대에 부부는 같이 취급해서 둘중 한명만 청약신청가능한거구
그래서 부인꺼는 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돌리는게 낫다구 하는데..
청약저축 끝나고서 예금으로 돌려두 되는건가요?
얼핏 듣기엔.. 청약예금은 주공아닌 민영에서 만든 아파트에 넣는데 쓸수 있다는데..
그럼 청약저축꺼는.. 민영아파트에 못넣는단 말이 되는건지..
너무 몰라서 오늘 인터넷으로 뒤져봤는데 그래두 모르겠네요 원...
IP : 221.140.xxx.16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주탣청약
    '05.3.4 11:12 AM (203.248.xxx.14)

    주택청약의 대상자는 세대주입니다. 즉, 세대원은 대상이 되지 않죠..결론적으로 님께서는 자격이 되지
    를 않습니다..물론 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 가입도 마찬가지지만 은행측에서 실적때문에 개인별로 가입
    시켜도 청약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으므로 가입을 허락하곤 하죠.

    만약 모든 개인에게 청약자격이 주어진다면 식구 많은 사람들이 유리하게요..너나 할 것 없이 청약하면
    당첨될 확률도 많고요..

    그렇지만 형제자매나 부모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를 친지나 친척 주소지에 등록시켜 독립 세대주가
    된다면 물론 자격이 주어진답니다.

    어차피 부모나 형제는 따로 가정을 꾸려야 되고, 집도 따로 얻어야 되니까요.

    결국 남남일때인 결혼전에는 자격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남편의 세대원이므로 안됩니다.
    물론 다시 남남이 되면 가능하겠지요..그렇게 될리는 없겠지요

  • 2. 됩니다..
    '05.3.4 11:18 AM (220.116.xxx.102)

    국민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서 청약관련 사항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님과 남편의 통장 두개를 옆에서 가져다 놓으시구요.
    저 제 이름으로 청약저축 가입해서 만기 지나서 작년에 청약 했습니다. 당첨은 됐지만 1층이라 포기했어요.
    그런데 청약이 되기는 하지만 한 세대 안에서 이미 당첨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5년 이내에는 1순위 청약을 다시 하는 건 불가합니다..

  • 3. ???
    '05.3.4 12:29 PM (221.140.xxx.165)

    됩니다님이 가입하신 것은 청약저축이 아니라 청약부금이 아니었을까요???

    청약저축의 가입자격이 무주택세대주인데 어찌 남편과 아내가 함께 가입했을까요?
    물론 결혼 전에 각자 가입했다면 다른 얘기이지만...

    그리고 청약저축은 청약예금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에 청약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청약예금은 아무래도 큰 평수대를 청약할 때 필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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