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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통보하는 주인...

ㅠㅠ 조회수 : 1,028
작성일 : 2011-06-09 08:41:26

주인이 전세만기 한달남겨두고 집을 비워달라고 하네요.
이렇게 한달전에도 통보하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IP : 58.141.xxx.15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희
    '11.6.9 8:44 AM (203.142.xxx.231)

    저희집주인은 2년만기후 암말도 없이 1년을 살았는데 어제 전화와서 1700 올려달라고 하더군요
    묵시적연장 아니냐 갑자기 이러면 어쩌냐 그랬더니 이사비용 드릴테니 나가시던지요~ 하네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세 얼마 이하짜리는 얼마까지 올려받으라고 난리라는 등
    아파트에 소문이 무성하네요.

  • 2. ...
    '11.6.9 9:09 AM (112.148.xxx.242)

    법적으로 하자 없어요.
    계약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답니다.
    요즘은 세를 구하기가 힘든데... 좀 더 일짝 알려주면 좋았을껄 생각은 하지만
    주인 입장에서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 3. 원글
    '11.6.9 9:14 AM (58.141.xxx.150)

    답변 고맙습니다.

  • 4. *^*
    '11.6.9 9:41 AM (110.10.xxx.204)

    보통 세입자가 궁금하고 주인 의향도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 만기 몇달전 제가 항상 여쭤보고 일처리했는데.......
    원글님 너무 태평하신 것 같습니다.....

  • 5. 한달전..
    '11.6.9 2:45 PM (114.200.xxx.81)

    한달 전에 통보하면 한달 후에 보증금을 확실히 주느냐는 달라요.
    말바꾸는 집주인이 있으니까요. 집주인이 세를 다시 내놓는다고 하면
    그 세입자가 결정되어서 이사일이 확정된 다음에 원글님이 집을 보러 다니셔야 해요.
    안그러면 낭패에요.

    그리고 만일 집주인이 세 안주고 자기나 지인이 들어와서 살 거라고 하면
    지금 당장 세 얻을 수 있는 계약금 10%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주는 주인이어야 한달 후 확실히 들어오는 거고,
    안그러면 세 구하는 시간이나 뭐나 해서 한달에서 지지부진 되어요.

    주인 말만 믿고 내가 갈 집 미리 구해놓고 계약금 주고 하면 나중에 혼이 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번 집 세입자 계약하는 거 확인하시고,
    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보증금을 내 이사 날짜에 주는 거 확인하시고 (음성 녹음)
    움직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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