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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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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과 부금에 대해서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 조회수 : 1,720 | 추천수 : 4
작성일 : 2004-05-11 13:55:00
이번에 아파트 분양을 한번 신청해 보려고 하는데
평형대별 저축종류가 틀려서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아 물어 봅니다.

우선 제 상황은 청약부금 통장에 6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통장 앞면에 85평방미터 이하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저는 30-40평대의 아파트를 분양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85평방미터이하는 20평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평형을 분양 받으려면 저축을 바꿔야 하는지요?
바꿔야 한다면 어떤 저축으로 바꿔야 하고 또 바꾸면 바로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리 저리 찾아 읽어 보아도 명확히 이해가 안돼 여쭙니다.

기본 중의 기본인데도 잘 이해가 안되네요. ...ㅠ.ㅠ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혹  답변 하기 귀찮으시면 비교가 잘 되어 있는 사이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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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데뜨
    '04.5.11 2:19 PM

    청약 부금은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 잇더라도 32평(85평방 미터 이하)이하만 청약할 수 있구요.
    32평형보다 큰 38평형이나 48평형등 다른 평으로 분양하시려면 청약 예금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전환시는 전환후 1년동안은 윗 평형으로는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청약 예금에서 더 큰 평수로 전환할 시는 그러는데 부금에서 예금으로 전환시도 똑 같은지는 잘 모르겟네요.)

    청약저축이 2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구요.(전용면적 18평이면 24평형 아파틉니다.)

    85평방 미터 이하는 32평형을 주로 가르키구요.
    청약 예금에서는 300만원은 32평형 이하,600만원은 40평형 이하,1,000만원은 50평형 이하,1,500만원은 50평형 이상 청약이 가능하구요.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구요.
    위의 내용은 서울에 해당됩니다.

    경기도나 기타 지역은 또 다르답니다.

  • 2. 깜이
    '04.5.11 2:20 PM

    85평방미터는 전용면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32평내지 35평까지를 뜻합니다.
    물론 40평형대는 안되겠죠?

  • 3. 리브
    '04.5.11 2:28 PM

    아 그렇군요. 그럼 청약예금으로 바꿔야 겠네요.
    그런데 저는 경기도에 넣을건데 더 알아 봐야 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4. 오데뜨
    '04.5.11 3:31 PM

    경기도에서는 아마도 200만원은 32평형 이하,300만원은 40평형 이하(아마 38평형 정도일 겁니다.).400만원은 50평형 이하,500만원은 그 이상의 평형에 청약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평형으로 낮출 때는 신청 전날 전환해도 가능한데 더 큰 평형으로 전환할 시는 1년이 지나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 5. 김동숙
    '04.5.11 6:20 PM

    그럼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순이네요? 맞죠?

  • 6. 찌홍
    '04.5.11 6:40 PM

    너무 잘알고계시네여...
    한가지 덧붙이자면..청약저축을 가입하시고 청약예금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답니다..
    물론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이어야하구,.....전환후 민영주택 청약제한 기간은 없으나,
    특정주택에 청약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해야 청약이 가능하답니다...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이어야하구여...소득공제도 받을수 있답니다...
    금액도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입금가능하구여...저렴하져??

    아무래도 청약부금보다는 청약저축이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_^*

  • 7. 아로미
    '04.5.12 1:03 AM

    85m2는 실평형(전용면적)25.7평 미만의 (국민주택)아파트를 말하구요.. 분양하는 평형으로는 32평형~35평형 정도 됩니다.
    청약저축 및 청약부금은 25.7평형을 분양받을수 있는데, 단지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른 차이점이 있는거구..가입조건이 다르고 세제해택이 다릅니다. 청약저축은 위에분이 말씀하셨듯이 큰평형을 원하시면 예금으로 전환가능합니다.
    청약부금통장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니...청약예금으로 전환을 하시고(서울,부산지역은 600만원이면 실평형 30.8평-약 39~42평정도) 1년후에 1순위가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사이에는 25.7평형에 대한 1순위는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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