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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원세훈 오늘 선고…'선거법 위반' 인정될까

| 조회수 : 830 | 추천수 : 0
작성일 : 2017-08-30 11:00:13
등록 2017-08-30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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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2017.07.24. mangusta@newsis.com
2012년 대선 이후 약 5년 만에 결론
'선거법 위반' 1심 무죄···2심은 유죄
유죄시 원세훈 실형·MB 수사 전망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제18대 대선에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선고가 30일 내려진다.

 지난 4년간 지난하게 진행된 재판 끝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 실체로 인정돼 향후 이명박 정권에까지 검찰 칼날이 향하게 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불리는 원 전 원장 재판은 지난 2013년 6월 원 전 원장 기소 이후 4년 넘게 부침을 겪어왔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윗 게재를 통해 박근혜(65) 전 대통령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9월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공작을 벌일 목적으로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 판단은 2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에 더해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당선된 2012년 8월20일 이후 국정원 트위터 계정 총 716개에서 선거 관련 트윗 등이 크게 늘어났다고 보고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5년 7월 사실관계 추가 확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은 2년간 25차례 공판을 거듭하며 지지부진 진행됐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 아래 여러 굴곡을 겪었다. 사건 초기 관할 경찰서 수사과장을 맡은 권은희 현 국민의당 의원은 경찰 수뇌부가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을 이끌던 윤석열 당시 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은 수뇌부와 마찰을 빚어 직무에서 배제된 뒤 좌천성 인사를 당하기도 했다.

 원 전 원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지록위마'(指鹿爲馬·권력이 무서워 말을 사슴이라고 함)로 지칭하며 강하게 비판했던 김동진 부장판사는 정직 2개월 징계를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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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2017.07.18. mania@newsis.com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지난 6월 꾸려진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국정원에서 친정부 성향 온라인 여론조작 작업을 해온 '민간인 댓글 부대' 실체를 확인했다. 

 또 국정원이 "선거 대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장악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에 보고하는 등 이명박 정부가 대선에 적극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2011년 11월 원 전 원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활동을 지시한 내용 등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적폐청산TF 조사 내용을 토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이명박(75) 전 대통령 지지단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가 이날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원 전 원장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과 함께 검찰 수사가 이 전 대통령에게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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