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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상품에 가입을 했는데요..

| 조회수 : 17,283 | 추천수 : 0
작성일 : 2014-01-24 11:47:06


보람상조 프리미엄490상품에 가입을 했습니다.
한달에 35000원씩 140개월을 보람상조에 납부하는 형식인데,
보람상조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양도, 양수가 가능하고 가입즉시 일을 당해도 행사를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가입 즉시 일을 당했을 경우엔 납부를 별로 한게 없는데 어떻게 행사가 제공되는건가요?
조부모님 상품에 가입했는데, 한분만 했거든요.. 그럼 만약 가입자명이 다른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도
다른 분의 행사를 대신 치뤄드리는건가요?
혹시 보람상조 가입하신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푸른잎새
    '14.1.24 6:26 PM

    만약 두달 돈내고 상을 당하면 총 금액 490만원 중 7만원을 제외한 483만원을 장례치를 때 받아갑니다.
    보험은 돈 얼마 안내고 죽으면 나머지 납임금액이 면제되지요.
    근데 상조는 부조금 들어왔을 때 나머지 금액을 일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내가 내는 금액은 똑같다는 것이죠. 140개월에 나눠 내느냐 아니냐의 차이.
    조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시는지 알 수 없느니까요.

  • 2. 햇살처녀
    '14.1.25 4:55 PM

    절대 해약하세요. 490만원 이면 왠만한집 장례 치릅니다.
    490만원에 해주는건 관, 수의, 입관, 도우미, 영정꽃장식, 리무진+버스 인데
    일반가격으로 해도 200만원이 채 안되는 액수 입니다. 상품으로 그럴듯 하게 만들어서
    판매하는것 뿐입니다. 상조 490만원 외에 장례식장 이용료+식대 등은 어차피 별도
    계산해야 하는데 완전 이중 부담입니다.
    상조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부모 돌아가시면 상조 쓸거냐고..
    그사람들이 미쳤습니까? 절대 안씁니다.
    상조 가입 안하셔도 어차피 장례식장가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절대 가입 필요 없습니다. 경험자로서 장담합니다.

  • 고구마아지매
    '14.1.25 11:19 PM

    네..저도 경험자입니다.
    그냥 핵가족이 시대화 되고보니..장례 치룬적없는 신세대들,,,그런경우에는 좋은것 같습니다.
    근데..내돈내고..내가 혜택보는겁니다. 금액적으로 보면..솔직히 바가지형식입니다.
    그냥 편리하게 장례식 치루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시대에 맞춰...신종직없이 자꾸 생겨나는것 같애요..
    나쁜점도 있지만..좋은 점도 있으니...잘 생각해보구 하심 될것 같애요..

  • 3. 드림키퍼
    '14.1.25 5:45 PM

    보람상조는 아니고, 다른곳에 들었다가 장례식 치렀는데요,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액수는 장례식장에 한번 알아보세요.
    장례식때 절차니 뭐니 해서 잡음이 많은데, 상조 관계자분이 집안 어른들 다 평정하고
    순조롭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만족..

  • 4. 고구마아지매
    '14.1.25 11:17 PM

    저도 동기간이 들어서..경험한 사람인데요..
    상조보험은 핵가족에게 더 좋은것같아요.
    보험금 낸횟수 몇번 안되고 일을 당하면...일치르고...내가 내야할 부분은 부조금에서 계산해야 하는것이더라구요. 상조보험이란게...간단하더라구요..
    내가 일 당하면, 식구들 없어서 일 치루기 어렵고, 일 치룬 경험 없어서 우왕좌왕 하고 정신없어 할때 일이
    순조롭게 치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죠.
    근데, 집안에 대가족이고, 일 치룰대 도와줄 사람 많으면 구태여 상조가입 할 필요 없더라구요.
    현실적으로, 초상 당하면...선금으로 그런 장례비 치루는것 아니고 , 모든게 후불인데요..정상적으로 사회활동 하고 산 사람이라면...부조금으로 모든것 충당되고도 남습니다.
    단..
    핵가족이고, 일 치룬 적 없는 신세대들만 있다면..상조보험이 도움이 되긴 합니다.
    일단..장례절차와, 손님 치룰 도우미 아주머니들 신경 안쓰고 해결해 주고요..
    근데...상해보험처럼 그런 보험 효과는 없어요. 내가 낸 보험료 만큼만 혜택을 보는것이지요.
    미리 내 놓구...그돈 타먹는 식이라고 이해하면..딱 맞아요..

  • 5. lidia
    '14.1.28 7:51 PM

    84년에 상조 조합에 가입했던게 통 써먹을일이 없던차에 (다행히 그상조회사가 망하지 않고 잇더라구요)2009년 어머니 돌아가셧을때 사용햇는데 물가가 올랏다고 1000만원가량을 더 냈어요. 윤년윤달에 수의장만하면 좋다하여 수의까지 준비 햇는데 옷 두벌 가져가시면 좋다면서 수의 가격 빼주지도 않고 ,상조회사에서 완납한 회비말고 손님 수에 따라 식비 화환 등등 해서 천만원정도 더 냈네요.하긴 그 회비란게 매달 만원정도 부어 60~70 정도 됏구요.그당시 돈 가치를 따지면 지금에 비할바가 아닌데 물가가 올랐다고 차액금을 더 내야 한다더군요.굳이 상조회 안들어도 장례식장에서 도우미 아줌마도 오고 다 옵니다.우린 상조회서 마련해준 음식 말고도 떡 하고 고기 과일 몇박스 샀는데도 그렇게 비싸게 받더라구요.

    그리고 어머니 금니 입관시 없던데 당시엔 정신없어 생각못햇는데 나중에 생각하니 금니도 사라졋더라구요.그건 아마 염 하시는분이 가져가셧을거라고 봐요.뭐 어머니 예쁘게 보내주신건 감사하니 별로 나쁘게 생각 안해요.

  • 6. lidia
    '14.1.28 8:14 PM

    손님은 100분도 안됐던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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