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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세들어 있는상가의 계약연장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조회수 : 1,763 | 추천수 : 0
작성일 : 2013-08-20 18:26:52

제가 상가에 세들어 있는데요

계약기간이 다음달입니다.

며칠전에 건물주가 오셨더라고요

부동산하구 같이..

의자에 앉으면서 하는 말이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부동산에 내놓을 꺼라고..

임대료를 시세반영해서 내놓을거라고..

그래서 그럼 얼마에 내놓으시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내고 있는 임대료를 50% 인상해서 내놓는 다는 거예요

그 인상분을 수긍하시면 그대로 있는 거고

아니면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건가요?

제가 조금 양보해주시면 안되냐고하니 그렇게 안된다고.. 시세대로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나가야 하는 건지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이곳저곳에 물어보니 더있을 수 있다는 분도 계시고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한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입니다.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피칸파이
    '13.8.21 11:42 PM

    계약하신지 얼마나 되었는지요? 상가는 기본적으로 5년간은 나가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등 영업을 위해 투자한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월세 인상도 몇프로인지 상한선이 있지만 그것을 지키는 주인은 거의 없는듯해요. 만일 계약한지 5년 이전이라면 무료로 법률 성담해주는 곳에 의뢰해보세요. 상가 암대차보호법 첮아 보시구요. 화이팅!! 세상엔 무지막지한 건물주들이 많은듯햐요.

  • 2. 에휴걱정
    '13.8.22 10:09 AM

    계약만료되면 나가는걸로 알고있어요
    계약기간 전인데 나가라는것도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을거같아요

  • 3. 알라브
    '13.9.9 11:57 AM

    보증금과 월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것 같은데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보증금+월세곱하기100 이
    3억이하인 상가는 계약갱신때마다 보증금 월세를 9%까지 올릴수 있습니다.
    3억이상인 상가라도 5년동안은 계약을 유지 할수 있습니다.
    만약 상가주인이 과도한월세 인상을 계속 주장 하고
    상가에서 계속 장사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월세를 인상하여 계약하시고
    나중 장사를 그만 둘때
    과도한 인상분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하시면
    다 반환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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