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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과의 대화

영혼 조회수 : 4,819
작성일 : 2011-10-12 16:08:03
10월8일자 <동아일보> 보도 내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부친은

朴후보가 6살 때인 1962년, 또는 그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相續(상속)이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의 사망으로

다른 사람이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것’을 뜻한다.

 

10월9일자 인터넷 <연합뉴스> 보도 내용: 1969년 6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아버지와 의논해 차남인 朴후보를 작은할아버지의 양손으로 입적시켰다는 내용이다.

 

1962년, 또는 그 이전에 사망한 朴후보의 부친과 1969년 朴후보의 입적 문제를 의논했다고 되어 있다.

박원순 후보의 할아버지는 사망한 朴후보의 부친과 말을 했다는 것인데,

朴후보의 할아버지는 靈媒(영매)를 했다는 뜻인가?

 

박 후보 측은 민법상 양손 입적이라는 제도가 없었지만 “양손 입적은

당시 관행적으로 했다”고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박후보는 아버지와 사실상 사촌 형 동생이 된 것인가?

 

실종된 박 후보의 작은할아버지가 양손 입양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쳤는지도 문제다.

입양 절차를 진행하려면 친부와 양부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1941년 사할린 징용에 끌려간 이래 행방불명된 작은할아버지가 어떻게 동의를 할 수 있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박 후보 측은 “박 후보의 할아버지가 동생(작은할아버지)을 대리해

박 후보 아버지와 상의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고, 이에 한나라당은 “대리를 하려면

위임이 있어야 한다. 누구의 위임을 받았을까?

 

<동아일보> 보도가 정확하다면 ‘부여간첩사건’ 연루자인 우상호 선거 캠프 대변인은

朴후보 부친의 사망연도 및 과거행적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

 

언론이 오보를 냈던지,

우 대변인이 실수를 했던지,

영매(靈媒)(?)를 했던지

셋 중에 하나일 것이다.


IP : 118.35.xxx.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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