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을 한국에서 보게 될 줄이야.
그리고 이게 안 들킬거라 생각하는 저 대가리는 어떤 대가리인지 싶어요.
13살도 안 된 걸 데리고 그것도 시의원이람서.
시의원이 과연 필요하기는 한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오전 국민의힘 소속 청주시의원 A(35)씨의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차량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시의원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부모는 지난 2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영상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영상물을 확보하고 추가 제작·보관 여부를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유포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