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친청계가 김민석 전 총리의 12·3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공격하자, 최근 친여 유튜버 김어준씨가 당시 국회 안팎을 뛰어다니는 김 전 총리의 모습이 담긴 보안카메라 영상을 공개했다.
간발의 차로 늦어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후 정치권에선 김씨가 어떻게 이 영상을 구했는지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보안카메라 영상은 국회 사무처만 보관하고 있는 것인데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와 내란 관련 수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공개를 극히 일부로 제한해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김 전 총리는 관련 공세에 “감기약을 먹고 잠들었고 깬 뒤에 바로 국회로 향했다”고 답해왔다.
이날 김씨는 김 전 총리를 옹호하며 “표결 시점에는 이미 국회의 담을 넘어 국회 안에 있었다”고 했고, 김 전 총리도 “제가 1초 늦었다”고 했다.
그런 뒤 김씨는 “저희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CCTV를 구했다”며 영상을 틀었다.
김 전 총리가 국회 담을 넘는 장면이었다. 김 전 총리는 “저거는 국회에서만 구할 수 있을텐데”라며 놀라는 듯했고, 김씨는 “네, 저희가 어렵게 구했다”고 했다.
이어진 영상에선 김 전 총리가 표결 직전 국회 본청 내부를 뛰어다니는 장면이 나왔다. 김씨는 “늦게 일어나서 아슬아슬하게 참석 못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이 최고위원에게 “깔끔하게 사과하시라”고 했다.
김 전 총리의 의혹은 어느 정도 해소되는 듯 했지만 보안카메라 영상의 입수 경로에 관심이 쏠렸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보안카메라 영상에 나오는 당사자가 직접 요청할 경우에만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며 “제3자가 국회를 통해 영상을 받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직접 입수한 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35조에 근거해 본인이 촬영된 보안카메라 영상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김씨 유튜브에 출연한 김 전 총리는 해당 영상을 처음 본다는 반응이었다.
특히 영상 출처는 국회 사무처가 확실하지만, 과연 누가 누구에게 영상을 줬고 김씨에게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해선 말이 엇갈렸다.
현 조정식 국회의장 측 관계자는 “전임 국회의장 시절 사무처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다”고 했고, 우원식 전 국회의장 측 관계자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라고 했다. 다만 두 전현직 의장 측은 “이 영상은 보안카메라 영상에 나온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고 확인했다. 국회 관계자는 “계엄 당시 국회 내외부 보안카메라 영상 분량은 어마어마하다”며 “이를 수사하는 기관과 언론에도 일부만 공개한 상황에서 특정 영상이 나간 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