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여야 하고
(전세 사는 저같은경우 자격없음)
보험증서에 현재살고있는 대상건물주소여야하고
(이사했거든 보험사에 주소알려라 안내사항 한줄없는 주제에)
본인이 살고있어야 하고
(내 건물이어도 세준상태면 또 제외)
저 보험 들어두고 보상못받는 예가 90퍼라네요
저희 목욕탕 노후누수로 아래층 피해진행중이라
알아보니 저렇다라는요
장난도 아니고
자가여야 하고
(전세 사는 저같은경우 자격없음)
보험증서에 현재살고있는 대상건물주소여야하고
(이사했거든 보험사에 주소알려라 안내사항 한줄없는 주제에)
본인이 살고있어야 하고
(내 건물이어도 세준상태면 또 제외)
저 보험 들어두고 보상못받는 예가 90퍼라네요
저희 목욕탕 노후누수로 아래층 피해진행중이라
알아보니 저렇다라는요
장난도 아니고
이사했거든 보험사에 주소알려라 안내사항 한줄없는 주제에
ㅡㅡㅡ
이건 써있을 걸요.
내 기본 정보가 변경 되면 상대 업체에게 알리는 건
기본이죠.
그로 인해 피해는 고지하지 않은 내 잘못.
고지의무 고지의무 하잖아요
보험사에게 고지할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했거든 보험사에 주소알려라 안내사항 한줄없는 주제에
ㅡㅡㅡ
이건 써있을 걸요.
내 기본 정보가 변경 되면 상대 업체에게 알리는 건
기본이죠.
알리지 않아 생기는 피해는 고지하지 않은 내 잘못.
고지의무 고지의무 하잖아요
보험사에게 고지할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애초에 누수에 대한 책임이 없잖아요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모를까 ..
그게 나로 인해 상대방이 피해를.입은 경우에 보상해주는거니 거주해야 하는게 맞는듯.
주소도.
어차피 전세 들어간 사람이 고치는거 아니고 집주인이 고치는 건데 신경 쓸거 있나요?
일상배상책임에
임차인 임대인 선택란 있어요
그냥 든 사람이 잘못
임대 준 경우 특약있어서 포햄했고 보험금 받았어요. 자기분담금인지 50만원인가 있었구요.
일상배상 책임으로 커버될텐데요.
일배책으로
누수 아랫집 공사비용 380만원 받았어요.
우리집 공사 비용은 못 받았고요 그건 30이라 그나마 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