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6.6.24 12:52 PM
(115.41.xxx.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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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원글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요새는 노인이 노인 모시게 생겼더라구요
2. ㅡㅡ
'26.6.24 12:54 PM
(112.156.xxx.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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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사위재산이랑 친정엄마는 상관없을텐데요.
다시 알아 보세요.
3. OO
'26.6.24 12:56 PM
(220.70.xxx.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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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기초생계급여 말씀하시는거죠? 다시 알아보세요. 부양의무자중에 혼인한딸은 소득1.3억원/년 미만, 일반재산(부동산, 자동차 등) 12억원 미만이면 받을수 있는데요.
혹시 의료급여일까요? 의료급여는 혼인한딸의 경우 소득이랑 일반재산은 안보고 금융재산만 2억원 이하면 됩니다.
오빠가 연끊은지 오래됐으면 오빠가 소득이랑 일반재산이 기준 이상이라 그런건 아닌가요?
사위 재산이 4억이어서 그렇다고 한것 맞나요? 아닐텐데요...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쓴 내용 확실합니다.
4. ..
'26.6.24 12:56 PM
(39.118.xxx.199)
기초수급은 사위 재산 상관있어요.
우리 나라 기초수급 받는 조건 엄청 까다로워요.
원글님 보다 못한 나이 들어서도 월세, 전세 사는 노인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받는 거죠.
5. ㅐㅐㅐㅐ
'26.6.24 12:56 PM
(61.82.xxx.146)
삶의 기반이 바뀐게 없는데
억울하시겠어요
이의신청 해 보시든지 해야지 않을까요?
6. OO
'26.6.24 12:58 PM
(220.70.xxx.227)
기초생계급여 말씀하시는거죠? 다시 알아보세요. 부양의무자중에 혼인한딸(사위포함)은 소득1.3억원/년 미만, 일반재산(부동산, 자동차 등) 12억원 미만이면 받을수 있는데요.
혹시 의료급여일까요? 의료급여는 혼인한딸(사위포함)의 경우 소득이랑 일반재산은 안보고 금융재산만 2억원 이하면 됩니다.
오빠가 연끊은지 오래됐으면 오빠가 소득이랑 일반재산이 기준 이상이라 그런건 아닌가요?
사위 재산이 4억이어서 그렇다고 한것 맞나요? 아닐텐데요...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쓴 내용 확실합니다.
7. OO
'26.6.24 1:02 PM
(220.70.xxx.227)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
이거 보시고, 담당 공무원에게 다시 문의해보세요
8. 눈물
'26.6.24 1:05 PM
(116.45.xxx.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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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도움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지난 세월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수시로 받았어요.
딸이 집이 있어서 기초수급 중단하겠다는 전화,
남편 월급이 300만원이서, 돈 잘버니까 기초수급 중단하겠다는 전화.
정말 이런 전화 받으면 피가 말라요.
애들 키우며 근근히 밥만 먹고 사는 처지인데
시집 간 딸이 무슨 힘이 있다고. ㅠㅠ
220.70님,
제가 너무 시달려서 이번에는 좀 알아봤어요.
의료급여는 깐깐한 걸로 알아요.
그리고 저도 님처럼 알고 물어봤더니
사위 재산 3억 3천 200만 초과되면 기초수급 중지 된다고 안내받았어요.ㅠㅠ
우리 엄마 빨리 돌아가시라고 빌어야 하나요.ㅠㅠ
9. victory
'26.6.24 1:11 PM
(116.45.xxx.75)
도움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지난 세월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수시로 받았어요.
딸이 집이 있어서 기초수급 중단하겠다는 전화,
(시댁 동네에 발전소 짓는다고 논 팔아 받은 보상금으로 마련해주셨죠.)
남편 월급이 300만원이어서, 돈 잘버니까 기초수급 중단하겠다는 전화.
(남편 중소기업 다니며 300만원 월급 받을 때, 여상 졸업한 제 친구 월급이 330만원이었어요.)
정말 이런 전화 받으면 피가 말라요.
애들 키우며 근근히 밥만 먹고 사는 처지인데
시집 간 딸이 무슨 힘이 있다고. ㅠㅠ
220.70님,
제가 너무 시달려서 이번에는 좀 알아봤어요.
의료급여는 깐깐한 걸로 알아요.
그리고 저도 님처럼 알고 물어봤더니
사위 재산 3억 3천 200만 초과되면 기초수급 중지 된다고 안내받았어요.ㅠㅠ
우리 엄마 빨리 돌아가시라고 빌어야 하나요.ㅠㅠ
10. ㅠㅠ
'26.6.24 1:14 PM
(116.45.xxx.75)
오빠는 집도 돈도 없어요.
연락 끊고 살면 잘 살기라도 하지,
자기 몸 하나만 겨우 건사하고 살아요.
아주 가끔 동생한테 연락한다고 들었어요.
돈 빌려달라고. ㅠㅠ
11. OO
'26.6.24 1:14 PM
(220.70.xxx.227)
-
삭제된댓글
의료급여는 혼인한딸의 경우 금융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재산 3억3천200만원이 모두 금융재산이면 안되는게 맞구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소득은 안봄)
12. OO
'26.6.24 1:18 PM
(220.70.xxx.227)
의료급여는 혼인한딸의 경우 금융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남편분 금융재산이 2억원 넘는것 아닌가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소득은 안봄)
13. ㅇㅇ
'26.6.24 1:20 PM
(39.117.xxx.200)
기초수급은 부양의무자 재산 보기 때문에
재산 조건을 초과하신 것 같아요
올해 공시지가 상승폭이 다소 높았기 때문에
그 영향 받았을 수도 있구요
14. 이상하다
'26.6.24 1:20 PM
(121.145.xxx.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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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다시 알아 보세요.
친정엄마 기초 수습자세요.
자식들 지방에 고만고만한 아파트 가지고
고만고만한 수입으로 살아요.
얼마전 의료수급은 탈락되셨는데
아들네 월수입이 450초과가 이유라고 했어요.
기초수급은 유지입니다.
15. victory
'26.6.24 1:24 PM
(116.45.xxx.75)
220.70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남편 금융재산이 2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이 67살, 지금까지 마련한 적금액이 7천만원이 전부입니다.ㅠㅠ
16. ㅇㅇ
'26.6.24 1:24 PM
(39.117.xxx.200)
-
삭제된댓글
만약에 기초급여 탈락되면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주거급여는
도시의 경우 인당 2~30만원 이상 받는데
부양의무자 재산을 보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 겁니다.
17. ㅇㅇ
'26.6.24 1:26 PM
(39.117.xxx.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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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4급지 지역이면
1이면 20만원 2인이면 30만원 조금 넘게 나올 거예요
18. OO
'26.6.24 1:32 PM
(220.70.xxx.227)
-
삭제된댓글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다면 기초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모두 받으실수 있을것 같은데 이상합니다.
사위 재산 3억 3천 200만 초과되면 기초수급 중지 된다고한 담당 공무원에게 다시 문의하세요. 3억3천200만원이라는 기준이 위의 법령 어디에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하세요.
제대로 말 안해주면 차라리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19. OO
'26.6.24 1:33 PM
(220.70.xxx.227)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다면 기초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모두 받으실수 있을것 같은데 이상합니다.
사위 재산 3억 3천 200만 초과되면 기초수급 중지 된다고한 담당 공무원에게 다시 문의하세요. 3억3천200만원이라는 기준이 위의 법령 어디에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하세요.
제대로 말 안해주면 차라리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자세히 문의하세요.
여기에 하소연 해봤자 정정해줄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원글님이 직접 나서서 정확히 문제 파악하고 해결하셔야해요.
20. ㅠㅠ
'26.6.24 1:45 PM
(116.45.xxx.75)
220.70님, 함께해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129로 전화하면 연결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군청 담당공무원은 지금 당장 지급 중지하겠다고.
햐~
이재명 대통령님, 정은경 복지부장관님이 만드는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해주시길 빌어요.
21. dd
'26.6.24 1:48 PM
(118.235.xxx.243)
의료급여수급권자는 현금 2억만 안넘으면되는데요 이 현금에 보험료도 포함되요 혹시 그동안 낸 보험료 금액이 가족 다 합쳐서 1억 넘는것 아닌가요?? 저는 외동딸이고 부모님도 의료수급권자인데 보험료만 20년 부었더니 8천정도 되더라구요
22. ..
'26.6.24 1:49 PM
(106.101.xxx.209)
OO 님 말씀이 맞아요.
다시 알아보세요.
그정도 조건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까지 다 받을 수 있어요.
군청 담당공무원 이상해요.
23. ...
'26.6.24 2:01 PM
(106.101.xxx.160)
시모 모시고 있어서 부양 못한다고 하세요.
그런 경우는 부양의무에서 제외됩니다.
24. ㅠㅠ
'26.6.24 2:16 PM
(115.40.xxx.108)
2030대머리 보험처리하지말고
이런 처지의 이웃들을 더 챙겨야하는거 아닙니까!
25. 졸리
'26.6.24 4:48 PM
(125.129.xxx.136)
부양포기각서 쓰면 되지않나요?
26. 00
'26.6.24 4:48 PM
(218.145.xxx.183)
찢어지게 가난해서 국가 지원금으로 사는데 애를 4명이나 낳았다구요???
27. 00
'26.6.24 4:50 PM
(218.145.xxx.183)
애 4명이나 낳은거 애 4명 뒷바라지 하고 앞길 지원해줘서 행복한 삶 지원해주려 낳은거 아니고
그 애들 덕 보고 효도 받으려고 낳은걸텐데
그럼 자식들이 책임 져야죠.
또 국가 지원을 바래요???
28. 보험?
'26.6.24 6:19 PM
(125.185.xxx.27)
의료급여수급권자는 현금 2억만 안넘으면되는데요 이 현금에 보험료도 포함되요 혹시 그동안 낸 보험료 금액이 가족 다 합쳐서 1억 넘는것 아닌가요?? 저는 외동딸이고 부모님도 의료수급권자인데 보험료만 20년 부었더니 8천정도 되더라구요
ㅡㅡㅡㅡㅡㅡ
이게 왜 금융자산일까요?
순수보장형은 더더욱 환급되는것도 아닌데.
말도안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