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을 어머니가 상속 받으실 경우 자식들이 꼭 상속포기 각서를 써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과정이 어려운지요?
법무사에 맡긴다면 비용도 궁금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을 어머니가 상속 받으실 경우 자식들이 꼭 상속포기 각서를 써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과정이 어려운지요?
법무사에 맡긴다면 비용도 궁금 합니다.
6남매 비율대로 상속
온갖구비 서류 다 갖다주고 등기완료 후
등기부등본 택배서비스까쟈
70만원들었어요ㅡ2년전ㅡ
상속 포기양식서명 날인하면되요
동사무소 서류 발급비용만 2만원들었어요
얼마 안했던걸로 기억하고
법적 상속인들.. 자식들 엄마.. 중에서 한명이 단독으로 상속 받으려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포기서 써야해요. 인감증명서랑 뭐 서류 필요했던걸로 기억.
어머니가 욕심이 많으시네요.
얼마짜리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속은 자식들과 나눠서
세금 아낄 수 있을때 아끼는게 나을 텐데요.
어머니단독 상속ㅇ받으면 나중에 상속세
또내서 두번 내는거에요.
저희가 그랬는데 후회막심이에요.
시어머니도 수십억 아파트 단독 명의로 하셨는데
공동으로 하면 찬밥신세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뭐 이해는 합니다 다만 세금이 아까울 뿐이죠
지분대로 공동 상속하고 어머니가 그냥 사시죠?
공동 상속하고 그냥 살면 2주택이라 그것도 문제던대요
자식들이 집이 있을 경우에는 어머님 단독상속으롳 가는게 유리한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