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874120?sid=102
세브란스를 포함한 국내 대형병원에는 현재 120여명 규모의, 중동 국가 등 해외에서 '연수'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의료진이 있는데, 이들은 현행 의료법상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해선 안됩니다.
연수지도전문의, 그러니까 지도교수의 '입회 하에'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데, 세브란스 병원 다수의 수술실에서 중동 국가 국적의 '연수생'들이 장시간 단독으로 수술을 진행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다는게 제보자 주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