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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님 퇴직금도 드리나요

혹시 조회수 : 3,095
작성일 : 2026-06-02 05:30:35

치매인 친정 엄마 하루에 세 시간씩 와서 식사랑 약 챙겨드리고 엄마 방 청소랑 말동무도 해 주시던 보호사님. 

안 먹는다고 투정부리는 엄마 위해서 음식도 매일 정성껏 준비해 주시고 짜증 한 번 안 내고 늘 웃음으로 대해주신 고마운 분인데요.

 

엄마가 병환이 심각해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신지 2주 되었고, 일당 시급 받으시는 분 더이상 붙잡아 둘 수 없어서 그만 두시는 걸로 하고 마지막 월급 입금해 드렸는데요. 엄마 돈 관리하는 언니한테 전화를 하셨더래요. 지금까지의 천사같은 목소리가 아니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딱딱한 말투로 월급만 보내는 법이 어딨냐, 1년 넘게 일했으면 당연히 퇴직금도 보내는 거라고요. 엄마가 아직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오늘 내일 하시는 상황이라 저희들 다 장례준비 시작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돈문제로 그렇게 돌변하신 것도 놀랍고 퇴직금을 드리는 게 맞는지, 그럼 얼마 정도 드리는 게 좋은지 혼란스럽네요. 

 

이 분이 엄마 간병해 드린 건 1년 3개월 정도. 마지막 2개월 정도 기저귀 수발 약간 들었고요. 이 보호사님 말고 따로 오시는 요양 간호사님이 힘들고 험한 일은 거의 도맡아서 하셨어요. 도우미 이모님도 오셔서 살림 관계된 일은 다 해주셨고요. 비교적 강도가 낮은 일 해주신 분 퇴직금까지 드리면 더 오래 일 하신 간호사님 이모님도 퇴직금 챙겨드려야 되는 건가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땐 입주 간병인 분이 마지막 상여금 드렸는데도 플러스 임종비용 따로 챙겨 달라고 하셔서 난감했는데. 다들 어떻게 하시는 지 궁금해요. 이런 추가 비용들 저희가 몰랐던 당연한 관행인지요. 

IP : 182.231.xxx.92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6.2 5:32 AM (49.143.xxx.234)

    못들은척합니다

  • 2. 유레카
    '26.6.2 5:41 AM (118.127.xxx.16)

    상식적으로 대상자와 근로계약을 한게 아닌데 지급할 이유가 없죠.
    그 분이 소속된(계약한) 센터에서 처리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저도 최근에 자격을 딴 사람이지만 그 요양사분 마무리 대처가 넘 아쉽네요.
    절대 주지 마시길.

  • 3.
    '26.6.2 5:48 AM (211.215.xxx.56) - 삭제된댓글

    궁금한데
    본인들이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떠밀어서 한것도 아닌 직업인데
    왜 그렇게 돈을 그렇게도 밝히는지 모르겠어요

  • 4. 123123
    '26.6.2 5:53 AM (116.32.xxx.226)

    개인적으로 고용했더라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지급 의무 없고요, 재가요양센터 통해서 고용한 경우라면 센터와 그 요양보호사의 계약이 끝날 때 센터가 퇴직금을 지불하는 겁니다
    환자가(사용인) 지불하는게 아닙니다

  • 5. ........
    '26.6.2 6:04 AM (211.225.xxx.144)

    요양보호사는 재가 복지센터에서 월급을 받잖아요
    어르신 입원으로 어쩔수 없이 일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나라에서 최저 임금 계산 하기 때문에
    하루 3시간 요양일 했을때보다 더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 요양 보호사 본인이 스스로 일을 그만
    두는 경우에는 센터에서 퇴직금을 받습니다
    제가 7년전 재가 요양일을 했을때 보니까
    센터에는 퇴직금을 1년 이상 일하고 그만 둘때
    챙겨주는 곳이 있고... 평소 급여에 퇴직금을
    계산해서 주는 곳은 시급을 높습니다
    저도 재가 요양일을 했을땨 와상 환자 기저귀도
    갈아 드리고 2시간마다 체위 변경 해드렸습니다
    당연히 요양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가족들한테 따로 봉투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때 선물을 주시기에 선물을 받으면 안된다고
    거절을 했더니 아들분이 재가 센터에 가셔서
    센터장님께 저한테 전해주라고 선물을 맡겼어요
    센터장님이 직접 찾아와 주셨는데 선물 받으라고
    하셔서 감사히 받았습니다

  • 6. ㅡㅡ
    '26.6.2 6:20 AM (118.235.xxx.233)

    당연 안줍니다.
    절대 주지 마세요.

  • 7. 슬이맘
    '26.6.2 6:26 AM (58.29.xxx.116)

    퇴직금은 센터에서 주는거예요
    개인적으로 주는게 아닙니다

  • 8. ..
    '26.6.2 6:42 AM (211.204.xxx.17) - 삭제된댓글

    그 요양사분 이런 상황 잘 모르는 것일수도 있고요
    앞으론 시간당 비용만큼만 일할거 같아요

  • 9. .....
    '26.6.2 7:04 AM (211.201.xxx.247)

    무시하세요....별 미친...

  • 10. ㅇㅇ
    '26.6.2 7:12 AM (117.111.xxx.56)

    저희 엄마가 요얄보호사 센터 하시는데 그 사람이 센터를 그만둘 때 주는 퇴직금을 적립하고 계시던데요. 퇴직금은 소속된 센터에서 주는 겁니다.

    그분도 잘 모르니까 누가 그렇더라 하는 걸 진짜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 11. 한 가정에서
    '26.6.2 7:23 AM (211.206.xxx.191)

    1년 이상 근무하면 1년되면 한 달치 퇴직금이 생기는데
    그건 센터에서 지듭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엄마집에 2년 오셨던 요양사쌤이 그러셨고
    우리도 엄마 돌아 가셔서 종료 되었어요.

    재가센터에 전화 하세요.
    전화 안 오게 해달라고.

  • 12. 직접
    '26.6.2 7:28 AM (121.153.xxx.246)

    급여 보내신 걸 보니 재가센터통해 계약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구한 모양이네요.
    사실 퇴직금 없는거 아는데 그분딴엔 열심히 돌봐드렸는데 딱 월급만 주나 서운하셨나봄.
    님 마음가는대로 하셔요.
    성의표시는 주는 사람 맘이니까.

  • 13. 그런데
    '26.6.2 7:29 AM (211.206.xxx.191)

    개인적으로 구하신 분인가요?
    월급을 입금해 드렸다도 적으셔서.
    재가센터 이용하면 재가 센터에 이용료 입금하잖아요.
    개인적으로 구하셨으면 정성껏 돌봐주신 고마움의 표세를
    보통은 하죠.

    저희엄마 8년정도 이용해서 여러 사람 겪어 봤는데
    원글에 적으신 반찬 정성껏, 미소로 잘 돌봐주시는 분 만나기 힘들어요. 대부분 대충 시간 떼우고 해놓은 반찬도 안 챙겨 드리고 안 먹으면 그만이고 요야사샘 맘대로 그랬어요.

  • 14. 마음
    '26.6.2 7:57 AM (1.228.xxx.150)

    개인적으로 구한것도 퇴직금 드린다구요?
    그런데 보호사가 당연하다는듯이 이야기하는것도
    저라면 좀 불쾌할것같아요

  • 15. ...
    '26.6.2 8:04 AM (211.234.xxx.102) - 삭제된댓글

    보통은 센터고용이라 퇴직금 센터가 주고
    개인은 사업자 고용주 아니라 개인 일용직 해당
    퇴직금 없습니다.

  • 16. ...
    '26.6.2 8:05 AM (211.234.xxx.102) - 삭제된댓글

    보통은 센터고용이라 퇴직금 센터가 주고
    개인은 사업자 고용주 아니라 개인 일용직 해당
    퇴직금 없습니다
    그거 알껀데 돈독 오른 여사님 사람봐서 호구잡으려는게
    못되서 저라면 안줍니다.

  • 17. ....
    '26.6.2 8:06 AM (211.234.xxx.102)

    보통은 센터고용이라 퇴직금 센터가 주고
    개인은 사업자 고용주 아니라 개인 일용직 해당
    퇴직금 없습니다
    그거 알껀데 돈독 오른 여사님 사람봐서 호구 잡으려는게
    못되쳐드셔서 저라면 안줍니다
    그만큼 하는 요보사 널렸어요

  • 18. ㅇㅇ
    '26.6.2 8:25 AM (223.38.xxx.163)

    개인적 고용인것 같은데요
    주15 시간 이상 일한거라 고용센터 확인해 보셔야 할 부분이네요
    법적으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잘 알아보세요

  • 19. 그냥
    '26.6.2 8:35 AM (122.34.xxx.60)

    센터에 물어보세요
    거기서 답변받은 대로 하세요
    센터에서 퇴직금 줘야한다고하면 정확한 액수 산출해달라고 하시고요, 문서 파일로 보내달라 하세요
    센터에서 적시한대로 퇴직금 주시든 안 주시든지 마시고, 그 내용을 요보사와 공유하시면 됩니다

  • 20. 윗님
    '26.6.2 8:36 AM (211.234.xxx.127)

    해당 사항 아니예요
    원글이 사업자가 아닌 순수 개인간 고용 중
    법적으로 가사사용인 가구 내 고용활동은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영역이라, 주 15시간 이상 1년을 넘게 일하셨더라도 법적으로 퇴직금을 강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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