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자가
지역의료보험
이란건 어떤 상황인걸까요?
제가 좀 무식해서요ㅠ
본인 자산이 9억이상. 있단뜻?
등등
어떤 의미인걸까요
40대 여자가
지역의료보험
이란건 어떤 상황인걸까요?
제가 좀 무식해서요ㅠ
본인 자산이 9억이상. 있단뜻?
등등
어떤 의미인걸까요
"회사를 다니는건 아니다." 만 알수 있습니다.
직장인아니구나는 확실하고..부부인데 따로 지역의보다 하면 본인앞으로 재산이나 별도 소득이 있는 거고..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체계에서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직장인 가족의 밑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유지되는 경우를 상황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직장 관련 변동이 생길 때 퇴사 및 실직: 직장을 그만두면 그 다음 날부터 즉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개인사업자(1인): 근로자 없이 혼자 운영하는 1인 사업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단, 1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하면 사업주도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특정 직장에 소속되지 않고 소득을 올리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2.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때 (가장 빈번한 경우)
가족(자녀, 배우자 등)의 직장보험에 얹혀 있다가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 탈락과 함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소득 기준 초과: 모든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소득 등)의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 소득 발생: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프리랜서 소득이 연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산 기준 초과: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4억 원 ~ 9억 원 사이면서,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 기타 가입 대상
- 일용직 근로자: 한 달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직장가입자가 되지 못해 지역으로 남습니다.
- 특수 신분 종료: 의료급여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등)였다가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지역가입자로 편입됩니다.
-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 취업 등의 사유로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는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 참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
지역가입자는 직장인과 달리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 세 가지 요소를 점수로 환산하여 보험료를 매깁니다.
- 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등
- 재산: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 전월세 보증금 (일부 공제 제도 있음)
- 자동차: 배기량 및 가액에 따라 부과 (단, 2024년 개편으로 상당 부분 폐지되거나 감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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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도 기타 재산이 많고 기타 소득이 많으면 지역의보 추가 납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