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8월 7일 미성년자 2천만원 증여
25년 2월 24일 성년 3천만원 증여
이렇게 되면 다시 5천만원을 면제 받으려면
35년 2월 24일이 되어야 하나요?
20년 8월 7일 미성년자 2천만원 증여
25년 2월 24일 성년 3천만원 증여
이렇게 되면 다시 5천만원을 면제 받으려면
35년 2월 24일이 되어야 하나요?
30년 8월 2천 35년 3천
40년 8월 2천 45년 50년 55년 무한반복이요
30년 8월 7일에 2천만원 가능
묻어서 질문드릴게요 미성년 고딩때 2000준 것은 증여신고 안하고 있다가 2년 후 성년이 된 해에 3000 더 줄때 기존에 줬던 2000까지 기한 후 신고(증여받았던 날짜 명시) 로 한꺼번에 증여신고 마쳤어요. 이럴경우도 고딩때로부터 10년 후에 2000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나요?
윗님, 기한후 신고했으니 신고한대로 원래 증여날짜로부터 10년 지나면 비과세한도가 살아나지요
ㄴ감사합니다.
서른 되기 전에 2천만원 더 줄 수 있지 않나요?
즉 20세 전에는 2천까지 이후에는 10년에 5천인 걸로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