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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피해구제 강화와 성폭력 수사 매뉴얼 등 법령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 조회수 : 507
작성일 : 2026-04-19 08:17:18

얼마전 알바하던 젊은 여자가 성폭력당하고 자살한 사건 같아요.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D626891D6EC4018E064B49691...

 

2025년 12월 28일에 발생한 회식 당일 고용주에 의한 피고용인 성폭력(준강간)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의 수사가 2026년 2월 14일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불송치(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딸을 잃은 부모의 애통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부모에게 한없이 사랑스럽기만 했던 저희 딸은 평소 법 수호와 정의 실현에 깊은 관심을 두고 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진학하여 꿈을 키워가던 아이였는데 경찰의 불송치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저 대신 핸드폰에 저장된 불송치 이의신청 좀 해주세요 꼭 마지막 부탁입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아이는 사건 직후 파출소에 성범죄 신고를 하였고 경찰조사를 마치고,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해 응급진료와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등 당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해바라기 센터에서 응급키트를 동의한 시간은 사건 발생 약 7시간 후 였으며 당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5% 였음에도 이에 대한 전문적, 의학적 검토를 받지 못한채 조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이를 허망하게 잃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한 바, 불송치 이유는

1. 피해자 진술조서 1회 (과도한 음주로 현저히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

2. 가해자 진술조서 1회 (변호사 입회)

3. 사건 당일 CCTV 영상 (실제 카메라 대수 8대)

-피의자 측에서 임의선별 및 편집 가능한 백업본 (6대분) 임의제출

4. 피의자 고용관계 등의 참고인 진술이었습니다.

 대낮에 피의자의 업소 내에서, CCTV 사각지대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발생한 참변에 대하여 피해자가 어떤 증거를 더 수집할 수 있으며 어떤 조치를 더 취할 수 있었을까요.

 차마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크게 한번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사망 몇 시간 전까지도 그 마음을 숨긴채 아무런 티도 안내고 가족을 대하던 마음이 어떠했을지 감히 가늠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비단 이 사건은 단지 한 아이의 죽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와 유사한 사건을 당했을 때 평생 수치심과 고통을 가슴에 묻고 살거나, 우리 아이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현재도 피의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상의 삶을 영위하고 있으나 아이를 보낸 유가족과 친구들은 감당하기 힘든 슬픔에 하루하루를 지옥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과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IP : 39.7.xxx.5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4.19 9:09 AM (112.150.xxx.236)

    국회 청원에 저도 서명하였습니다. 재조사가 이루어져 고인이 죽음으로 원하셨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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