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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3일째인데 근로계약서 미뤄요

그전에 조회수 : 1,166
작성일 : 2026-04-04 19:29:12

사람 일머리 지켜보는건지 

3일째가 지나가는데 사장이 안쓰는데, 

원래 이런가요? 

 

그리고 그전에 

제가 어쩔수없이(남편 발령) 해외나가느라 2년넘게 일한 곳에서  그만두었는데요.  (4대보험 유) 

이것도 실업급여 신청하면 나오는 건가요? 

 

IP : 116.42.xxx.1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4.4 7:31 PM (221.138.xxx.92)

    실업급여는 실업자들에게 일괄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몇가지 해당 조건이 있어요.

  • 2. ㅡㅡ
    '26.4.4 7:38 PM (112.156.xxx.57)

    남편해외발령으로 그만둔건 개인사정이라 실업급여 해당 안될거 같아요.
    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 3. ...
    '26.4.4 8:04 PM (61.255.xxx.179) - 삭제된댓글

    그리고 그전에
    제가 어쩔수없이(남편 발령) 해외나가느라 2년넘게 일한 곳에서 그만두었는데요. (4대보험 유)
    이것도 실업급여 신청하면 나오는 건가요?

    ====
    언제 그만둔건가요?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안에 본인이 받을수 있는 수급기간을 받을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경우엔 퇴직 후 남편분을 따라 같이 해외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퇴직 후 출국 전에
    '실업급여 수급기간 유예'라고 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 4. ....
    '26.4.4 8:05 PM (61.255.xxx.179)

    그리고 그전에
    제가 어쩔수없이(남편 발령) 해외나가느라 2년넘게 일한 곳에서 그만두었는데요. (4대보험 유)
    이것도 실업급여 신청하면 나오는 건가요?

    ====
    언제 그만둔건가요?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안에 본인이 받을수 있는 수급기간을 받아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본인의 수급권은 없어져요
    그리고 이 경우엔 퇴직 후 남편분을 따라 같이 해외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퇴직 후 출국 전에
    '실업급여 수급기간 유예'라고 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 5. ㅡㅡ
    '26.4.4 8:22 PM (220.124.xxx.146) - 삭제된댓글

    어쩔숮없이는
    개인사정이고, 이미 회사에서 자진 퇴사 처리 했을텐데요.
    기간만료, 정리해고, 권고사직, 해고 아님 안돼요.
    근로계약서는 업무상, 바쁘면 미뤄지기도 해요
    그래도 체결할 때는 입사일부터 하니까요.
    근로계약서 안쓰고 무슨 일 생겨도
    보호 받을 수 있어요

  • 6. 네네
    '26.4.4 8:27 PM (116.42.xxx.18)

    알려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 7. ..
    '26.4.4 9:13 PM (118.33.xxx.177)

    본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 아닐걸요

  • 8. 실업급여는
    '26.4.4 9:37 PM (220.72.xxx.2)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는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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