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관할 야외에서.일합니다
쓰레기 줍기 입니다
일주일내내 깨끗하게 해야 해서
올해부터
근무시간은 변동없고 주 5일 근무이돼
1조,2조로 나뉘어 휴무합니다
1조휴일은 일,목
2조휴일은 화,토
이렇습니다
이럴때
평일이 아닌 토,혹은 일 근무 하는데
한달 급여는 변함없나요?
보통
주5일근무/월 화 수 목 금
그니까 토요일 이나 일요일 근무하는 댓가 따로 없나요?
동사무소 관할 야외에서.일합니다
쓰레기 줍기 입니다
일주일내내 깨끗하게 해야 해서
올해부터
근무시간은 변동없고 주 5일 근무이돼
1조,2조로 나뉘어 휴무합니다
1조휴일은 일,목
2조휴일은 화,토
이렇습니다
이럴때
평일이 아닌 토,혹은 일 근무 하는데
한달 급여는 변함없나요?
보통
주5일근무/월 화 수 목 금
그니까 토요일 이나 일요일 근무하는 댓가 따로 없나요?
그니까 주5일 근무인데 근무요일이 토 일이 들어간단거죠?
그렇담 토일 근무는 원래 소정 근무일이라
다른 댓가는 없어요
원래 공휴일이란 개념은 공공의 휴일
즉 공무원의 휴일인거고 일반 근로자들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쓰여진 휴일을 적용합니다
근무 시간이
1일 8시간|평일 중 4일 **~**시, 주말 토ㆍ일요일 중 1일 **시~**시]
이런식으로 되어있을텐데요.
채용조건이 첨부터 주말중 하루 근무이기때문에
다른 댓가는 없죠.
근무 시간이
1일 8시간 [평일 중 4일 **~**시, 주말 토ㆍ일요일 중 1일 **시~**시]
이런식으로 났을텐데요.
채용조건이 첨부터 주말중 하루 근무이때문에
다른 댓가는 없죠.
하루 8시간 일주일에 총40시간 이상이어야지 주말에 초과되는 시간에나 추가 수당이 붙는 거죠.
아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09시-17시(휴게시간12시-13시)
근무일/휴일:매주5일근무,주휴일 매주 일요일무급휴무일 매주 목요일
이렇게 적혀있네요
님은 주35시간 근무에
월화수금토가 소정근무요일이네요
일요일은 무급 주휴라 했으니 주휴일은 목요일이 됩니다
님은 주35시간 근무에
월화수금토가 소정 근무요일이네요
일요일은 무급 주휴라 했으니 유급 주휴일은 목요일이 됩니다
1주일중 5일이면 토욜이건 일욜이건 상관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