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이번 사태를 산하 기관의 귀책 문제로 보고 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석유사업법상 석유비축 계획·시책의 수립·시행은 산업부 장관의 책무다.
‘우리 쓸 것도 없는데…’ 국내 비축원유, 해외로 팔려
산업통상부는 20 일 “최근 한국석유공사가 우선구매권을 즉시 행사하지 않아 해외기업 A사가 울산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국제공동비축 원유 약 90 만 배럴이 해외로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90 만 배럴은 국내 기준으로 약 7~8 시간 소비할 수 있는 양이다.
국제공동비축 사업은 국내 유휴 공공 비축시설에 산유국이나 해외기업의 원유를 보관하고, 비상시에는 정부가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수급 안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석유공사는 1999 년부터 이 사업을 운영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