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즘 결혼하면 양가에서 1.5억씩 추가 증여세 없이 지원 가능하다고 하다고 하잖아요.
손주 출생시 1억 증여 가능하다고 24년 부터 특례법 적용 된다는데 사살인지 궁금합니다.
옷즘 결혼하면 양가에서 1.5억씩 추가 증여세 없이 지원 가능하다고 하다고 하잖아요.
손주 출생시 1억 증여 가능하다고 24년 부터 특례법 적용 된다는데 사살인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손주가 출생한지 24개월 내에 1억증여 가능해서
마침 집사는데 돈이 필요한 아들에게 증여했어요.
손주 출생 후 2년 이내에 조부모가 자녀(손주의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 기본 공제 5천만 원 외에 추가로 1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출산 공제)가 가능하여 총 1억 5천만 원(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태어난 손주가 아닌, 출산한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공제 한도: 출산 시 자녀 1인당 1억 원 추가 공제 (혼인 공제와 합산 시 평생 1억 원 한도).
적용 요건: 자녀의 출생일(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공제 대상: 조부모가 출산한 자녀(사위/며느리 포함)에게 증여.
기본 공제: 기존 직계존속 증여 기본 공제 5,000만 원은 별도 (10년 합산).
주의 사항, 손주(태아/신생아)에게 직접 증여 시: 미성년자는 10년 2,000만 원까지 공제.
출산 전 증여는 불가능, 반드시 출생 신고 후 증여.
이건 결혼때 양가에서 1악 5천씩 줄수 있는거랑 다른건가요
혼인 출산 모두 합산해서 일억오천까지 비과세 입니다
만약 그전에 오천 증여했다면 일억만 비과세고요
1억5천 비과세
손주출생 1억 비과세
흠..
저희같이 비혼인 자식이 있는 사람은
어쩐답니까?
아무나 짝 맺어줄수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