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제까지 없었다면서요?
대통령 위에 검찰이었네요
검찰은 이제까지 없었다면서요?
대통령 위에 검찰이었네요
사법개혁 필수
판사들도 마찬가지
인간위에 신?인줄
그동안 억울한 판결이 얼마나
많았을까
조작수사 검사들
언제 수사 받은 적 있나요? 단 한번도 없었음.
어려운게
검찰이 문제 검사들의 수사 자료를 헌재에 제출 안 해서
번번히 헌재에서 기각되었잖었죠.
댓글 펌
정부안을 보니 너무 화가 나고 기가 막혀요
지금 박은정이 설명해주는데 이걸
개혁안이라고 만든거에요?
1. 2조 사이버범죄로 중수청 수사권 무한 확장
2. 44조 : 우선수사권(중수청이 이첩 요청하는 경우 해당수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45조 : 수사 개시 등 수사 사항 통보, 상호 의견 제시, 검사의 입건 요청 -> 공소청 건사의 사실상의 수사지휘권
4. 제3조 : 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설치
중수청 - 지방수사청 - 지청
-------> 제 2의 검찰청
빨간펜 박은정 의원이 설명해주는데
소름이 끼칩니다.
4조 : 영장 청구. 집행 지휘
11조 :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검찰조직과 동일)
45조 : 신분보장(법관의 신분보장 규정과 동일)
------>> 어처구니가 없어요!
36조 :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37조 : 검사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검찰총장, 각급 공소청의 장 및 지청장)
62조 : 지방공소청장 수사 중지 명령, 사법경찰관리등의 직무 배제 요구
직제규정 법률로 구체화
부칙 5조 : 검사의 수사 기간 검찰청 폐지 후 6개월까지....
이런 악법을 숨기고 국민의 인권 어쩌고 하며
강행하려 했더니 끔찍합니다
끝까지 지켜봐야겠어요
70년동안 기고만장 한 이유가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