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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을 전자소송으로 해보신 분

승소 조회수 : 1,077
작성일 : 2026-03-10 19:23:23

계신가요?

변호사 선임비용이 550이상 드네요

남편이 외도가 지금부터 8~9년전쯤 끝났는데

직장 동료와  3년이상 지속됐었어요

그당시 외박은 안했지만 일 핑계로 늘12시 이후

귀가했고 저와는 각방에 리스였구요

의심스런 정황이 3번 정도 있었지만

남편이 직장 전화를 사용했기때문에 휴대폰으론

아무런 이상을 발견못했어요

상간녀 집이 우리집에서 가까워서 운동한다고

나가서 만나고 했던거예요

제가 알게된 시점은 3개월전이예요

소송은 가능한데 카톡이나 문자증거는 없고

남편의 구체적인 자백 녹음파일(성관계포함) 여러개 사실확인서 뿐이거든요

승소가 가능할찌 모르는데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전자소송으로 직접 할까 싶은데 해 보신분 계시는지요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211.217.xxx.2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3.10 7:26 PM (221.138.xxx.92) - 삭제된댓글

    옆에서 보니까 아주 개싸움이더라고요.
    시작전에 전문 변호사 써서 상담받고 준비해야지
    상대쪽에서도 변호사 써서
    하나하나 걸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더라고요.
    정말 이기고 싶으면 전문가 쓰세요.

  • 2.
    '26.3.10 7:31 PM (218.150.xxx.232)

    그냥 하지마세요
    마음은 알겠지만 진짜 님 건강 다버려요ㅠ

  • 3. ㅡㅡ
    '26.3.10 7:37 PM (1.236.xxx.46) - 삭제된댓글

    힘들어 보입니다 ㅠ

  • 4. ㅇㅈㅈ
    '26.3.10 8:20 PM (211.234.xxx.64)

    뭘 이제 와서

  • 5. 알게된
    '26.3.10 8:22 PM (14.40.xxx.102)

    뒤로 10년안에 소송하면 됩니다.
    안부 묻는 척 하며 카톡하고나 녹음 하세요.
    안하면 홧병걸리고.
    상간녀는 남편과 같이 벌 받아야지요

  • 6. 윗님
    '26.3.10 8:32 PM (211.217.xxx.26)

    알게된 이후3년이내
    외도끝나고 10년이내 소송 가능하다고 합니다

  • 7. 시간이
    '26.3.10 8:35 PM (211.217.xxx.26) - 삭제된댓글

    꽤 흘렀지만 저도 상간녀를 잘 아는지라 둘의 관계가 상상도 되고
    괴롭네요 소송통해 피해보상 받으면 속이 좀 후련해진다고
    하네요 남편은 그 일 이후 가정위해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이혼카드는 접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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