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회사에서 1년마다 신혼 보증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친정 아빠에게 부탁했는데
아빠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엄마 이름으로 하려고 하니 취득세만 있더라고요 ㅜㅜ
( 재산세 5만 원 이상 낸 서류 필요)
제미나이에 물어보니 취득세는 안 된다고 하는데
엄마는 남동생에게 부탁하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부탁하라고 하면 약간 머뭇거릴 거 같아서 남동생에게 부탁하고 싶지 않은데
엄마는 말도 안 된다고 부탁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
안 하고 신원보증보원보증보험 회사에 하는게 낫겠지요 아니면 1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남동생한테 하는게 나을까요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