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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계약에 15개월 살고 나가거든요

전세 조회수 : 3,611
작성일 : 2026-02-28 20:08:08

서울 변두리 전세 2년 계약했는데 가족 요양 문제로 지방으로  가야해서 내어놓았어요

집주인이 제 계약보다 보증금 2억이나 올려 내놨고 계약되었어요

만약 제가 계약갱신청구권 썼으면 4년 뮦이고 5% 인상밖에 못하는건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충해 함께 내자고 집주인에게 제안하는것 무리일꺼요?

IP : 211.235.xxx.47
3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9개월일찍
    '26.2.28 8:10 PM (221.138.xxx.92)

    주인이 응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2억 올려 내놔서 계약된거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님 개인사정때문에 일찍 나가는거라....

  • 2. ...
    '26.2.28 8:11 PM (39.7.xxx.38) - 삭제된댓글

    글 두 번 읽었어요. 계약 기간 안 지키고 나가는 건 님인데요.

  • 3. ㅡㅡ
    '26.2.28 8:12 PM (112.156.xxx.57)

    본인사정으로 이렇게 된건데
    얘기 안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 4.
    '26.2.28 8:12 PM (118.235.xxx.159)

    말도 안되요.
    계약금을 올려서 전세가 나갔든 말든
    원글님 사정땜에 일찍 집 뺀거니까 원글님이 복비 내는게
    맞아요.

  • 5. ..
    '26.2.28 8:12 PM (112.214.xxx.147)

    내가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해 나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내덕분에?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니까 중계수수료 나눠 부담하자 하신다는거죠?
    매우 신박한 생각이십니다.

  • 6. 별갸
    '26.2.28 8:12 PM (153.208.xxx.237) - 삭제된댓글

    임처인분은 뷰동선비 냐시면 되고
    집주인은 현시세대로 받음 되는데요
    새임차인 구해졌음 됐죠

  • 7. ㅇㅇㅇ
    '26.2.28 8:13 PM (211.36.xxx.95)

    네 무리요

  • 8. ??
    '26.2.28 8:13 PM (106.101.xxx.5)

    원글님 계약금의 복비는 원글님이 내고 인상분(2억)은 임대인이 내는 거 아닌가요?

  • 9. ....
    '26.2.28 8:14 PM (115.138.xxx.183)

    무리가 아니라, 님 발상이 어이 없어요.

  • 10. 나무木
    '26.2.28 8:15 PM (14.32.xxx.34)

    원글님 계약금의 복비는 원글님이 내고 인상분(2억)은 임대인이 내는 거 아닌가요?

    저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인상분까지 님이 내는 거 아닙니다

  • 11. ㅋㅋ
    '26.2.28 8:15 PM (1.234.xxx.148)

    계약을 깬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죠.

  • 12. 진짜
    '26.2.28 8:16 PM (39.118.xxx.199)

    어이 없음.
    늘 결과론적으로 본인 유리한 쪽으로 갖다 붙이거나 가정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요?

  • 13. . . .
    '26.2.28 8:17 PM (106.101.xxx.31) - 삭제된댓글

    ??님 말씀이 맞는거 같아요. 그런데 보통은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니 나가는 전세자가 다 내죠. 부동산에
    얘기해보세요. 증액 부분은 어찌 처리할지.

  • 14. 에이
    '26.2.28 8:18 PM (221.138.xxx.92) - 삭제된댓글

    당연히 인상분은 주인이 내겠죠.

    원글님은 그 나머지 금액을 말하시는 듯.

  • 15. ...
    '26.2.28 8:18 PM (124.50.xxx.63) - 삭제된댓글

    내 사정으로 세 살던 집을 나가는 거지만
    내가 갱신권을 쓰지 않았으므로 집주인은 내 덕분에 전세 보증금을 2억 인상할 수 있었다.
    내가 갱신권을 썼다면 5% 인상에 그쳤을 보증금이었을테니 그 덕 본 것을 감안해서 내가 혼자 내야할 중개수수료를 반띵하자?

    세상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군요 ㅎㅎㅎ

  • 16. 위약금 10% 내고
    '26.2.28 8:18 PM (117.111.xxx.4)

    나가는 방법도 있고
    집주인 동의 얻을 수 있으면 같은 보증금으로 9달만 살고 나갈사람 님이 복비내고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동의 얻기도 힘들고 9달짜리 구하기도 힘들죠.

    계약위반 맘대로 할거면 계약서는 왜 쓰고 법은 왜 있나요.

  • 17.
    '26.2.28 8:21 PM (106.73.xxx.193)

    그냥 집주인이 운이 좋은거네요.
    살다보면 손해인 거 같은 때도 있고
    그 집주인처럼 운 좋았다 할 때도 있고…
    그걸 다 내걸로 찾아 먹으려 하면 안돼요.

  • 18. ...
    '26.2.28 8:21 PM (124.50.xxx.63)

    내 사정으로 세 살던 집을 나가는 거지만
    내가 갱신권을 쓰지 않았으므로 집주인은 내 덕분에 전세 보증금을 2억 인상할 수 있었다.
    내가 갱신권을 썼다면 5% 인상에 그쳤을 보증금이었을테니 그 덕 본 것을 감안해서 중개수수료를 반띵하자?

    세상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군요 ㅎㅎㅎ
    인상된 보증금 2억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집주인이 낼것이니 님은 님이 살던 전세보증금만큼의 수수료를 내면 되겠네요

  • 19.
    '26.2.28 8:22 PM (121.138.xxx.1)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죠?
    그럼 전세가격이 떨어졌으면 집주인이 손해본 만큼 집주인한테 물어주고 나가실거에요????
    2년 계약에 15개월 살고 나가시면 복비나 잘 내고 나가세요. 집주인 대신 복비 내고 나가시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2년될 때까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안해줘도 상관없어요. 다행히 새로 들어온다는 사람있어서 보증금 바로 받고 나가시는거 운 좋으신 줄 알고 복비나 내세요.

  • 20. ....
    '26.2.28 8:24 PM (115.138.xxx.183)

    집주인은 다시 처음부터 갱신권까지 5년 3개월 집이 묶이는 거고. 4년 뒤 매도 계획이 있었다거나 입주 예정이었다 하면 계획 다 틀어지는 거예요.
    실제 저도 세 주고 세입자가 1년만 살다 나가는 바람에, 매도 시기가 안 맞아 큰 손해 본 적 있어요.

  • 21. 살아보니
    '26.2.28 8:27 PM (221.138.xxx.92)

    그렇게 내가 나가고 싶을때 다음 세입자 생겨서
    바로 나가게 되는것도 운이 좋으거랍니다.

  • 22.
    '26.2.28 8:27 PM (122.40.xxx.132)

    글을 읽고 황당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어떻게 자기 위주로 세상을 보는지요.

    복비 내고 나가시는게 맞아요.
    본인이 계약 위반 하셨잖아요.

    내가 먼저 계약을 깨놓고 집주인에게 내덕에 덕보았으니 돈 내놓으라는 소리가 어찌 나옵니까.

    내 집에 대한 복비 차액도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복비 내고 갑니다.

  • 23.
    '26.2.28 8:28 PM (121.138.xxx.1)

    아... 너무 황당해서 막 따다다다 쓰고 다시 읽어보니,
    혹시 차액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니까 현 전세가가 5억이다 치면,
    5억 복비는 150
    5프로 올린 5억2500 이어도 157.5만원인데,
    2억 올린 7억의 복비는 280만원이니,
    당연히 157.5는 내겠지만,
    나머지 차액에 대해 조율하고 싶다는 말씀이신가요?

  • 24. ㅎㅎㅎ
    '26.2.28 8:33 PM (119.206.xxx.152) - 삭제된댓글

    보통 복비 그냥 다 내지 않아요?
    차액 말하는 거 ..그렇게 하나요?

    여튼 돈이 필요하니 생각했겠지만
    이 상황에서 내 덕이니 너도 돈 부담해라는 생각은
    신빡 황당합니다

  • 25.
    '26.2.28 8:54 PM (1.247.xxx.192)

    3자인 제가들어도 황당한데요ㆍ 그런말씀 하지마세요

  • 26. ㅇㅇㅇ
    '26.2.28 8:56 PM (211.36.xxx.116) - 삭제된댓글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집주인들은 세입자 사정 안봐주고 그냥 계약대로만 원칙대로만 할겁니다
    편의 봐주니 자기는 손해 하나도 안보려는 사람들

  • 27. ...
    '26.2.28 8:57 PM (122.32.xxx.74)

    차액은 원래 집주인이 내는거에요.
    걱정마세요.

  • 28. ..
    '26.2.28 9:09 PM (27.125.xxx.215)

    세상의 중심이 본인인 사람이군요...
    와...주인이 동의해준것에 고마워해야 할것 같은데...

  • 29. ..
    '26.2.28 9:14 PM (211.212.xxx.185)

    집주인이 만기 감안해서 계획한 일이 있다면 원글이 계획에 차질을 생기게 한건데 미안한 마음은 전혀 없고 오히려 원글때문에 집주인이 횡재한건가요?
    아이 학교때문에 년수 맞춰서 전세주고 전세 살다가 내집으로 이사가게 맞춰놨다가 중간에 원글처럼 이사가버려서 엉망이 되버렸던 과거 생각이 떠오르네요.
    그래도 제 세입자는 최소한 미안해하긴 했어요.

  • 30. ..
    '26.2.28 9:31 PM (39.123.xxx.39)

    2억인상분에 대한 복비는 집주인이ㅜ내요

  • 31. kk 11
    '26.2.28 9:39 PM (114.204.xxx.203) - 삭제된댓글

    님이.다 내야죠

  • 32. 부동산수수료
    '26.2.28 9:52 PM (175.116.xxx.138)

    당연히 2억에 대한 수수료는 집주인부담입니다

  • 33. 뭥미
    '26.2.28 9:53 PM (116.34.xxx.24)

    주인이 응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222

  • 34. 무리
    '26.2.28 10:03 PM (211.119.xxx.164)

    무리입니다
    원글님이 계약 위반이기에 복비 원글님 내셔야해요
    임대차계약서 찾아 읽어보세요

  • 35. 진상
    '26.2.28 10:31 PM (114.207.xxx.21)

    제가 늘 느낀 건데 진상들이 창의적입니다.
    어떻게 자기만 유리하고 이기적이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해요.

  • 36. ㅅㄱ
    '26.2.28 10:57 PM (122.37.xxx.211)

    ㅎㅎ황당한글. 계약 안지키고 나가시는거면 복비 부담하세요

  • 37.
    '26.2.28 11:38 PM (121.167.xxx.120)

    부동산에 물어 보세요
    2억 인상분은 주인이 복비 내는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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