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는동생한테
'26.2.25 4:37 PM
(221.149.xxx.157)
그리 말씀하시지..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와서 화풀이신지?
2. ㅎㅎ
'26.2.25 4:38 PM
(106.101.xxx.203)
둘러서 이야기했죠
주식수익도 다같이 나눠야하는거냐고
3. …
'26.2.25 4:39 PM
(160.238.xxx.95)
자기 생각이 그렇다고 상황이 다른 사람 앞에서 저 따위로 말하는건 기본이 안된 사람이죠.
때려잡고 싶든 아니든 그 사람 맘대로 되는건 아니고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일텐데 너무 경솔하네요.
그럼 원글님은 무주택자들은 뭐하느라 집 한채도 없냐고 하면서 응수할까요? 너무 개념 없고 무례한 지인이네요.
4. ...
'26.2.25 4:40 PM
(116.36.xxx.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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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기업은 인프라 사용대가로 법인세로 납부하고
주주들은 배당 받으면 배당세 납부하잔아요
대주주는 주식거래 양도세도 납부해요
5. 천천히
'26.2.25 4:41 PM
(211.217.xxx.86)
서울에 집있다고 넌 큰일났다고 친오빠가 전화까지 했던데요..
서로서로 미워하고 악담하고.. 부동산이 잘못된건지 민심이 잘못된건지..
6. ...
'26.2.25 4:47 PM
(61.43.xxx.178)
원글님이 화풀이 하는거 같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런 얘기같은데
그 동생은 그냥 무식한 사람 같네요
7. ᆢ
'26.2.25 4:48 PM
(211.234.xxx.229)
투기꾼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8. . .
'26.2.25 4:49 PM
(223.38.xxx.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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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실거주하는 집한채가 죄라면
정부에서 무섭게 세금 때려서
팔고 월세 가야죠
민주당 응원합니당
9. ..
'26.2.25 4:50 PM
(182.220.xx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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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우리나라 헌법에 토지는 공공재 입니다.
그리고 듣기 싫으실테니 그런 사람은 보지마세요.
저는 말을 과격하게 하는 사람 불편해요. 듣기도 싫고요
10. ..
'26.2.25 4:52 PM
(116.33.xxx.143)
-
삭제된댓글
그러게 젊어서 좀 쓰고 살지 아끼고 돈 모으라고 했어요?
뭐든 남하는건 다해보고 살아아죠
저는 그리 살았더니 지금 임대아파트에서 편하게 살아요 ㅎㅎㅎㅎ
아끼면 똥 된다는 말 몰라요???
11. ..
'26.2.25 4:58 PM
(125.240.xxx.146)
세금만 불만 없이 잘 내면 유주택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뀌는 정책에서도 세금 다 내고 대출도 막힐테니 가진 돈으로 여러 채 끌어안고 행복한다는 데 누가 뭐래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12. ㅇㅇㅇ
'26.2.25 5:04 PM
(14.3.xxx.26)
그런동생 두지 마세요..앞으로..
13. ㅎㅎ
'26.2.25 5:04 PM
(124.111.xxx.15)
82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은것 같아요
다주택자 악마 프레임이 유주택자까지 간 듯요
14. ….
'26.2.25 5:28 PM
(160.238.xxx.95)
116.33 같은 분 정말 심각하네요.
어찌 익명이라고 말을 저렇게 한답니까…
집 없어서 꼬인 사람마냥…
15. 무시하세요
'26.2.25 5:35 PM
(59.7.xxx.113)
갖고 싶은데 못가져서 화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식으로 많이 벌었으면 저런 말 안할거같은데.. 별로 못벌었나봐요.
16. ..
'26.2.25 5:36 PM
(59.14.xxx.232)
기다려보세요.
6월 선거 기다려 지네요.
17. ..
'26.2.25 5:54 PM
(223.38.xxx.124)
주식투자하고 씀씀이 헤프고 집값 폭락한다고 전세살다 임대아파트 살고 있어요
____________
다 가난한 이유가 있어요
질투 분노 꼬임 폭발
18. 헛소리
'26.2.25 5:56 PM
(211.235.xxx.154)
유주택자가 아니라 투기꾼을 잡자는건데
와이리들 발끈????? 혹시 투기꾼???????
19. ㅂㅂ
'26.2.25 5:59 PM
(211.235.xxx.104)
ㄴ원글 제대로 읽어요
20. 00
'26.2.25 6:16 PM
(59.7.xxx.226)
일단 그렇게 말하는 동생은 미 ㅊ ㄴ 이고요.
거주 1주택자시면 머 크게 걱정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21. ..
'26.2.25 6:25 PM
(182.220.xxx.5)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공공적 성격을 강조해 사적 소유권 행사를 공익 목적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122조가 법적 근거입니다. 국가의 국토 효율적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제한과 의무 부과를 명시하여 부동산 규제 및 개발이익 환수의 토대가 됩니다.
나무위키
+1
1. 헌법적 근거 (현행 헌법 제122조)
내용: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의미: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권리에 법률로써 제약을 둘 수 있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한겨레
+2
2. 핵심 내용 및 목적
토지의 공공재적 인식: 토지는 일반 재화와 달리 한정된 자원이므로 공적 재화의 성격도 함께 고려합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불평등 해소: 사적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여 과도한 토지 이득을 막고, 토지 공개념에 기반한 세제 강화나 개발이익 환수 등을 통해 공익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