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돌아가신 아버지 차를 인수하고 싶은데

조회수 : 2,072
작성일 : 2026-01-30 15:43:11

혹시 이것도 상속에 포함되나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잘 아는 분 계신가요?

 

 

IP : 223.38.xxx.13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30 3:46 PM (112.186.xxx.161)

    상속맞구요 직계가족 상속받는분제외 직계가족모든구성원상속포기각서 들어와야하구요
    원글님이 상속인이면 상속받으시면됩니다.(취득세 납부하시구요)

  • 2. ㅇㅇ
    '26.1.30 3:47 PM (58.29.xxx.96)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니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겠습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상속받으신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는 크게 [상속 협의 -> 서류 준비 -> 등록소 방문] 순서로 진행됩니다. 당황하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1. 꼭 알아두어야 할 기간 (중요!)
    ​자동차 상속 이전은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이전 등록 기간: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과태료: 기간을 넘기면 최고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필요 서류 안내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자녀인 귀하께서 단독으로 인수하실 경우 기준입니다.
    ​①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관련 서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② 상속인(본인 및 가족) 관련 서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가족(어머니, 형제 등)이 자동차를 귀하에게 넘기기로 합의했다는 문서입니다. (상속인 전원의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필요)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사본
    ​본인 신분증 및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반드시 본인 명의로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3. 진행 절차
    ​보험 가입: 이전 등록 전, 본인 명의로 해당 차량의 보험을 먼저 가입하세요. (보험 전산이 확인되어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서류 구비: 위 안내드린 서류와 자동차 등록증을 챙깁니다.
    ​방문: 가까운 시·군·구청 자동차 등록 부서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합니다.
    ​세금 납부: 취득세(차량 가액의 약 7%, 경차는 감면)와 공채 비용을 납부하면 새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3. 상속
    '26.1.30 3:47 PM (112.154.xxx.177)

    상속 맞고.. 서류준비+책임보험 들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시면 돼요
    원글님 외의 법정상속인 (형제나 어머님) 안계신가요?
    계시면 상속협의서던가 서류에 인감도장 다 찍어야해요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경우에는 사망신고하니 차량상속절차랑 서류에 대한 안내문이 우편으로 왔어요

  • 4. 감사
    '26.1.30 4:16 PM (223.38.xxx.172)

    정말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1356 주말부터 추위 꺽인대요. 5 이건아니지 22:32:47 379
1791355 대딩아들이 해외여행 갔는데 4 걱정은된다만.. 22:32:42 305
1791354 급) 유심을 어떻게 사야하나요? 4 혼자가요 22:32:16 126
1791353 김건희의 플랜은 반쪽도 못되는 다큐 8 쥴리라는 여.. 22:24:57 610
1791352 말 느렸는데 대학잘간 자녀 키우신분들 10 22:24:32 423
1791351 파마가 어렵나봐요 묭실 22:23:47 243
1791350 칫솔 추천 해주세요 치키치카 22:21:48 69
1791349 주식번것도없는데 포모장난아닌데 4 22:21:28 697
1791348 학생들을 만날수있는 직업이 ㅗㅎㅎㄹ 22:20:21 201
1791347 안철수씨 서울시장 생각있으신가 4 ㅇㅇ 22:13:50 418
1791346 사교육계 있으면서 다양한 학부모들을 봅니다 5 ㆍㆍ 22:10:30 822
1791345 가위질 하는 박보검도 예술이구나 1 ㅇㅇ 22:10:26 606
1791344 오십견에 대해서 해요 4 지금 22:10:26 306
1791343 남편이 지나치게 많은 얘기를 해요 2 에고 22:10:03 755
1791342 오늘 82에서 제일 위로 되는 말..주식관련 7 ..... 22:09:11 789
1791341 김건희를 못건드리는 이유 6 그래 22:04:56 1,517
1791340 따뜻한 얘기 해드릴게요 6 . . . 22:03:12 885
1791339 제가 모자라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거 같아요 5 22:02:23 649
1791338 노브랜드 2 행사 21:53:15 562
1791337 목욕탕 요금이요 3 ..... 21:49:26 747
1791336 모다모다 샴푸 효과가 없다는데.. 6 ㅇㅇ 21:47:59 894
1791335 주식 빠지면 산다는 분들이요 12 21:46:34 2,089
1791334 이제훈과 림여사의 로맨스 설레네요 ㅋㅋㅋㅋㅋㅋ 3 단편영화 21:37:38 1,629
1791333 변비에 버터가 잘듣나봐요? 14 .. 21:36:42 906
1791332 10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ㅡ 이해찬을 추억하다 , 국제금쪽이.. 2 같이봅시다 .. 21:34:05 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