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돌아가신 아버지 차를 인수하고 싶은데

조회수 : 2,471
작성일 : 2026-01-30 15:43:11

혹시 이것도 상속에 포함되나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잘 아는 분 계신가요?

 

 

IP : 223.38.xxx.13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30 3:46 PM (112.186.xxx.161)

    상속맞구요 직계가족 상속받는분제외 직계가족모든구성원상속포기각서 들어와야하구요
    원글님이 상속인이면 상속받으시면됩니다.(취득세 납부하시구요)

  • 2. ㅇㅇ
    '26.1.30 3:47 PM (58.29.xxx.96)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니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겠습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상속받으신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는 크게 [상속 협의 -> 서류 준비 -> 등록소 방문] 순서로 진행됩니다. 당황하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1. 꼭 알아두어야 할 기간 (중요!)
    ​자동차 상속 이전은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이전 등록 기간: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과태료: 기간을 넘기면 최고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필요 서류 안내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자녀인 귀하께서 단독으로 인수하실 경우 기준입니다.
    ​①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관련 서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② 상속인(본인 및 가족) 관련 서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가족(어머니, 형제 등)이 자동차를 귀하에게 넘기기로 합의했다는 문서입니다. (상속인 전원의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필요)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사본
    ​본인 신분증 및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반드시 본인 명의로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3. 진행 절차
    ​보험 가입: 이전 등록 전, 본인 명의로 해당 차량의 보험을 먼저 가입하세요. (보험 전산이 확인되어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서류 구비: 위 안내드린 서류와 자동차 등록증을 챙깁니다.
    ​방문: 가까운 시·군·구청 자동차 등록 부서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합니다.
    ​세금 납부: 취득세(차량 가액의 약 7%, 경차는 감면)와 공채 비용을 납부하면 새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3. 상속
    '26.1.30 3:47 PM (112.154.xxx.177)

    상속 맞고.. 서류준비+책임보험 들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시면 돼요
    원글님 외의 법정상속인 (형제나 어머님) 안계신가요?
    계시면 상속협의서던가 서류에 인감도장 다 찍어야해요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경우에는 사망신고하니 차량상속절차랑 서류에 대한 안내문이 우편으로 왔어요

  • 4. 감사
    '26.1.30 4:16 PM (223.38.xxx.172)

    정말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3089 미세먼지 이렇게 심한 날에도 걷기운동 하세요? 2 미세 18:24:25 155
1803088 우리도 유행 한번 만들어 봐요 1 봄동비빔밥처.. 18:22:35 168
1803087 너무 말라서 살찌우고 싶으신분 1 18:20:11 196
1803086 김혜경은 외빈 접대 의상이 돌려막기군요 24 ㅇㅇ 18:18:16 786
1803085 딸 때려 숨지게 하고 자장면 먹은 '목사 부부'… 3 인정 18:14:56 556
1803084 하루에 만원만 벌자 ●■ 18:11:06 466
1803083 이번 검찰개혁안으로 누가 분탕칠한거고 10 dd 18:11:00 255
1803082 체한것 같은데 약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7 아파요 18:06:33 287
1803081 국제 정세가 개판인데 5 트럼프미친ㄴ.. 18:03:50 459
1803080 이런 경우 계속 연락하면 안되겠죠? 5 ... 18:01:55 412
1803079 성형외과에서 AS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2 하회탈 17:54:26 335
1803078 남편의 착각 8 ..... 17:49:30 1,069
1803077 아이가 친구 입냄새때문에 같이 앉을수가 없데요.. 16 어린이 17:34:55 2,087
1803076 승려나 할 걸 18 17:34:37 1,385
1803075 이스라엘, 구급차 드론타격.. 3명 사망 9 ㅠㅠ 17:31:38 1,388
1803074 진짜 제미나이가 친구 몫을 하네요. 13 친구 17:22:00 1,492
1803073 이재명 대통령 괴롭히지 맙시다 38 17:18:42 812
1803072 검찰 드디어 반응 나옴. JPG 22 다시는보지말.. 17:16:40 2,188
1803071 부부 모두 복지 좋은 회사를 다니는게 5 ㅇㅇ 17:16:12 1,350
1803070 당근에 고기 먹는 여자들이라는 6 ㅇㅇ 17:13:31 1,149
1803069 그랜져 하이브리드 6 미키 17:11:43 571
1803068 비싼화장품을 처음 발라봤는데, 착각일까요? 8 비싼화장품 17:09:28 1,180
1803067 주식 리딩방 경험담 10 ........ 17:06:23 1,586
1803066 방금 bts 아리랑 로고 전범기 같다는 글 7 ... 17:01:51 1,547
1803065 국가장학금 저번에 10구간 나왔으면 이번에도 6 국가장학금 17:00:46 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