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헷갈리고 어렵네요
단순하게 등기권리증 나온날짜로만
생각했는데...
첫번째.
청약해서 분양 받은 아파트 취득시기는
어떤걸 봐야 하나요?
두번째
분양권을 사서 계약한 경우는
취득시기를 잔금일?
아니면 어떤 걸 보면될까요?
이런것도 헷갈리고 어렵네요
단순하게 등기권리증 나온날짜로만
생각했는데...
첫번째.
청약해서 분양 받은 아파트 취득시기는
어떤걸 봐야 하나요?
두번째
분양권을 사서 계약한 경우는
취득시기를 잔금일?
아니면 어떤 걸 보면될까요?
세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일반적인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잔금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대부분 등기보다 잔금을 먼저 치르기 때문에 실제 잔금을 입금한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그러나 만약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잔금을 미리 모두 치렀다면(선납), 잔금일이 아닌 준공일(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윗님 저도 묻어서 여쭤봐요~
재개발지역 빌라 소유하다가 관리처분, 조합원 분양신청, 추가분담금 납입 후 소유권보존등기까지 했어요.
이 경우 양도세 신고할 때 취득일이 언제인지,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봐야할지요?
ㅅㅅ님
그럼 분양받은 아파트나
분양권을 산 경우나
둘다 잔금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