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되엇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인된 아이(30살)가 작년에 알바로 450만원 정도 벌었으면(정확히 450이라네요)
1.기본공제 되나요?--안 됨
2.100만원 이상 벌었으니 소득금액초과여부에 y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쓴 비용을 차감해서 100만원이 안 되니 n라고 해야 하나요?
--3.3%공제한 사업소득이라 450 벌었으니 y이라고 했습니다.
아내
자영업자이지만 100만원 미만 벌어요.
3.기본공제 되나요?--안 됨
해결되엇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인된 아이(30살)가 작년에 알바로 450만원 정도 벌었으면(정확히 450이라네요)
1.기본공제 되나요?--안 됨
2.100만원 이상 벌었으니 소득금액초과여부에 y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쓴 비용을 차감해서 100만원이 안 되니 n라고 해야 하나요?
--3.3%공제한 사업소득이라 450 벌었으니 y이라고 했습니다.
아내
자영업자이지만 100만원 미만 벌어요.
3.기본공제 되나요?--안 됨
총소득금액 500만원 이하면 가능해요 원천징수영수증 조회해보세요
500만원 이하로 벌었으면 아이도 기본공제도 되는 건가요?
몇살인지요?
100만원 초과시 무조건 인적공제 제외에요.
알면서 집어넣으면 나중에 오히려 가산금 붙어서 청구되니
처음부터 솔직하게 제출하는게 나아요.
제가 엊그제 국세청에 직접 전화해서 들은 내용이에요.
일년에 백만원 소득 초과시 인적 공제 대상 탈락입니다,
100만원 이하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00이하면 가능해요
아이의 알바소득이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으면 년 500만원 이하,, 3.3% 세금떼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으면 100만원 이하.. 아이의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1. 30살 자녀는 나이 요건에서 탈락. 소득 무관 기본 공제 안됨
2. 아내 자영업. 배우자는 나이요건은 없지만 연간 사업소득 100만원 이상이면(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원) 기본공제 탈락
4대보험이 안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일까요?
알바를 일반근로로 한 건지 3,3%뗀 사업소득인지 모르고 잇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잇을까요?
진짜 어렵네요 ㅠ
원글님
, 자녀의 나이가 2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않습니다. 소득이 얼마든 상관 없어요.
혹시 지난 10년 기본 공제 받으신 건 아니죠? 다 토해내야 하는데요.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는 가능)
아내분은 기본공제 되구요.
윗님, 작년까진 안 받은 것 같아요.
아까 지워진 첫댓글에서 된다고 해서 물어본 거에요.
신고서작성시 아예 기본공제로 선택이 안 되네요.
대학생 자녀는 소득공제 안되나요?
대학생 자녀가 알바하고 있으면 인적공제 안되고. 교육비-등록금은 공제되나요?
성인 대학생 자녀는 인적공제는 안되고 교육비, 의료비 등은 되는것 같더라구요
국세청홈택스에 아이 이름으로 로그인(카카오인증같은걸로) - 나의 홈택스(오른쪽상단)-25년 나의 누적소득(본인소득내역)이 나오네요. 아이가 알바를 해도 일용직근로자인지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신고했는지 모를수 있어요. 알바회사에 물어보는게 가장정확..(그런데 그냥 작은 업장은 세무사에게 맡기니 사장이 모를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