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은 조금 수정해서 될 내용들이 아니다. 차제에 완전 폐기하고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법안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시켜야 한다.
애초 정부가 법안을 만든다고 했을 때부터 미덥지 않았다.
아니다 다를까 검사출신들로 구성된 검찰개혁단이 만들어지고 그 검찰개혁단을 검사출신 봉욱 민정수석이 이끌었으니 태생적으로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권 유지 강화 법안이 나올 수 밖에 없었다.
검찰개혁단은 하루빨리 해체해야 한다.
안그러면 다 망쳐버릴 수 있다.
검사들로 구성된 검찰개혁단이 앞으로도 어쩌면 법률안보다 더 중요한 대통령령 등을 만들기 때문이다.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한동훈이 시행령으로 어떤 농간을 부렸는지 기억해야 한다.
한동훈은 국회의 입법취지에 완전히 역행하는 검사수사권 전면확대 시행령을 만들었다.
지금의 검찰개혁단은 한동훈같은 검찰주의자들에게 대통령령 등을 맡겨 놓은 것과 똑 같다.
그러니 하루빨리 검찰개혁단을 해체하고 입법안은 국회에서 처리하고 국회 통제하에 실무추진단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공소청법과 증수청법은 검사의 특권적 지위를 유지 강화하는 내용들이다.
우선, 공소청법안은 지금의 검찰청법을 거의 그대로 베껴놨다.
전혀 필요없는 고검을 유지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완전 폐기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중수청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신분 이원화 구조다.
검사출신 수사관 명칭을 (수사)사법관으로 사용하겠다는건 거의 어의상실 수준이다.
또 검사출신으로 중수청 고위직은 다 채우겠으니 천민 출신인 수사관 출신은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발상이다.
검사출신은 주재자, 수사관 출신은 보조자임을 명심하라는 취지이다.
도로 검찰공화국이다!!!
이러니 몇개 조항 손보는 수준이 아니라 전면 폐기가 답이다.
이번 정부안은 검찰입장이 많이 반영된 수준 정도가 아니고 검찰주의자들로 구성된 전ㆍ현직 검사들이 응원봉 시민이 기대하는 검찰개혁과는 완전히 상반된 법안을 자기들끼리 만든 것이다.
주도자는 봉욱 민정수석이고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은 그 의미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검찰개혁 여망을 배신한 법안으로 시민들을 분노케 만든 봉욱 수석은 당장 사퇴하는게 맞다.
[ 황운하의원 페북에서 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