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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라고 최우선 변제권을 보호받는게 아니더군요

법을 모르면 조회수 : 675
작성일 : 2026-01-14 17:37:43

2026년 기준 서울

 상황별 판단 예시

​예를 들어, 현재(2026년 기준) 서울의 소액임차인 범위가 1억 6,500만 원 이하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은 5500만원

시나리오 A: 주택에 2015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현재 입주하더라도 2015년 당시의 소액임차인 기준을 따릅니다. 당시 기준이 9,500만 원 이하였다면, 현재 1억 원에 계약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B: 주택에 아무런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 입주하는 경우

​현재 법령이 적용됩니다.

 

​3. 꼭 확인해야 할 점

​등기부등본 확인: 반드시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의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별 차이: 소액임차인 범위와 변제금액은 서울,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마다 모두 다릅니다.

 

 

내가 들어가는 시점기준이 아닌

최우선 근저당권 시행년도의 소액보증금액범위안에 있어야 최우선변제금액이라도 건질수 있습니다

 

 

IP : 58.29.xxx.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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