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계약일에 전입신고.확정일자 받나요?

머리아파 조회수 : 1,080
작성일 : 2026-01-04 00:35:16

이번에 이사를 가고

전세계약을 했는데

늘 이사하고 전입시고를 했는데

이번 부동산에서

계약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라 하더라구요?

집주인 3.8억 대출변제하는거

저희 잔금일에 하기로 했는데

미리 확정일자 받는건 문제없는거죠?

미리 전입신고 처음이라

급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IP : 121.166.xxx.10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호사도
    '26.1.4 12:44 AM (58.29.xxx.96)

    https://youtu.be/LffMFyMryn8
    계약서 뒷면 9항등을 참조



    계약서 뒷면에 있는 **'중개 대상물 상세 설명서'**의 구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00:00].

    ​여기에 나보다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00:07].

    ​두 가지 보조 서류와 비교 확인

    ​중개 대상물 상세 설명서의 내용을 믿지 않고, 다음 두 가지 서류를 발급받아 내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00:14].

    ​전입 세대 확인서: 주민 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00:14].

    ​확정일자 부여 현황: 인터넷 등기소 또는 주민 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00:21].

    ​이 서류들에는 선순위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들이 언제, 보증금 얼마로 들어왔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00:27].

    ​안전성 최종 점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경매금)에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나의 보증금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어야 안전한 건물입니다 [00:30].

    ​이 두 가지 서류(전입 세대 확인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와 중개 대상물 상세 설명서를 비교 확인한 후, 만약 주인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내용을 속였다면 계약을 하지 말고 피해야 합니다 [00:38].

  • 2. ,,,
    '26.1.4 1:51 AM (218.148.xxx.6) - 삭제된댓글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가면 해줘요
    이사전이라도

  • 3. ,,,
    '26.1.4 1:52 AM (218.148.xxx.6)

    확정일자는 이사전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가면 바로 해주고
    전입신고는 이사후 했어요
    혹시 기존 집 전세금 때문에

  • 4. ...
    '26.1.4 7:03 AM (61.43.xxx.113) - 삭제된댓글

    그렇게 해도 실거주 요건 충족 안 되면 대항력 없어서 의미 없는 일입니다

  • 5. ...
    '26.1.4 8:19 AM (218.39.xxx.116)

    전세계약 전입 정보 감사합니다

  • 6. ...
    '26.1.4 9:13 AM (112.148.xxx.119)

    확정일자는 가능한데 잔입신고는 안 받아줘요.
    계약서상 전입일에 하라고 해요.
    그날 바빠서 못 할 거 같다고 미리 해달랬더니
    어플로 하래요

  • 7. 계약서
    '26.1.4 9:33 AM (59.30.xxx.66)

    받고 동사무소가서 하세요
    이사 전에 미리 해도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7994 소파 뒤에 선반 놓으신 분 계실까요? ........ 22:17:01 20
1787993 [속보] 윤석열, 내란 혐의 구형 13일로 연기 확정 ... 22:16:58 102
1787992 뜨거운 물을 동시에 쓰는 것 ㅇㅇ 22:14:48 84
1787991 나르시스트 말만 들었지... 1 헉.. 22:10:27 288
1787990 이준석vs진중권 이것들 ㅋㅋ 쇼츠 22:05:38 349
1787989 꿀꽈배기, 조청유과 먹고 싶어요. 2 . . . 22:03:22 139
1787988 이런 부모님께 어떻게 해드려야 할까요 2 K장녀 21:59:55 408
1787987 요즘 일본 컨텐츠가 많네요 2 .. 21:58:27 267
1787986 속보ㅡ재판부, 1월 13일 추가 기일 제안...변호인 논의 중 .. 9 미쳤네 21:55:24 1,736
1787985 치매 얘기 나온김에...레캠비 주사 효과 있던가요? 0.0 21:54:07 235
1787984 주말에 뭐하세요 2 .. 21:50:08 421
1787983 주기자단독)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문건 공개 5 ㅇㅇ 21:42:39 642
1787982 미래에 대한 일론머스크의 충격적인 서른 가지 발언(어제자) 3 oo 21:39:14 794
1787981 나르시시스트의 머릿속 11 21:34:49 950
1787980 10시 [ 정준희의 논 ] 인공지능 담론의 주역 , 박태웅의.. 같이봅시다 .. 21:32:58 116
1787979 이런약도 나비약 같은걸까요? 8 .. 21:28:06 648
1787978 구형 몇시에 할려고 안하고 있나요 9 ㅇㅇ 21:26:27 1,304
1787977 1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가격 하락…서울도 '내리막' 8 @@ 21:16:26 1,201
1787976 지들 하던대로 시간끌다 새벽에 10년형 구형예정 6 법꾸라지들 .. 21:15:03 1,655
1787975 자전거로 인도를 쌩쌩 달리면서 쬐려보는건 머죠 6 아니 21:01:07 551
1787974 안성기 세려명 3 ㄱㄴ 20:55:29 2,542
1787973 현대차 정의선 아들 음주운전 조직적 은폐 7 ㅇㅇ 20:53:48 2,271
1787972 서해바다 내주고 왔다는 극우들에게 정규재 왈 4 ... 20:51:54 922
1787971 위고비 중단시 요요 4배 빨라져…2년 내 몸무게 제자리 7 ..... 20:50:01 1,759
1787970 내일 뷔페가는데 뭐먹는게 뽕뽑는건가요? 16 20:48:56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