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5년 8월 경찰 적발된 국가보안법 사범 342명...국정원 82명·방첩사 8명
매년 40명 넘게 北 관련 이적행위로 적발
“간첩법 개정돼도 국보법 대체 불가능
박 전 과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가보안법 폐지로 인한 공백을 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국가가 아니므로 적국이나 외국을 대상으로 한 간첩법 적용이 안 된다”고 했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안보 침해로 처벌 가능한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아직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20년 넘게 안보수사에 몸담았던 박 전 과장은 “북한과 연계된 간첩 지령 수수나 공작 등 은밀한 활동이나 대남 공작원과 비정상적인 접촉은 국가보안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 세밀하게 대응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은 존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이 없다면 광화문 광장에서 김정은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인공기를 흔들며 퍼레이드를 해도 제재할 수 없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