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멈춘 곳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조희대와 지귀연에 대한 셀프 면죄부를 거부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오늘의 불기소 처분이 사법부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검이 멈춘 곳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아래 전문-
<조은석 특검의 ‘사법부 불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오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헌법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가 아닌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인 내란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귀연 재판장이 석방한 윤석열의 재구속를 포함하여,
과거 정부 인사와 정치인들을 기소한 데 대해서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내란 가담 부분에 대한 미진한 수사와
성급한 불기소 처분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내란 사건 재판장을 비롯한
사법부 관계자들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고발 사건에 대해서 오늘 자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가 미진했다면 마땅히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끝까지 파헤쳤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특검이 서둘러 수사 종결을 결정한 것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유감을 넘어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엄 당일 밤인 2024년 12월 4일 새벽,
긴급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해 대법원의 사법기능을
계엄군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국민이 피 끓는 심정으로
계엄의 위법성과 온몸을 던져 싸울 때,
국민 기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대법원은
내란 성공을 전제로 계엄사령관에게
사법권을 갖다 바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는 내란의 합법을 공인하려 했던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질의서를 전달한 것 외엔
눈에 띄는 조치가 없었습니다.
계엄의 밤, 대법원이 심야 긴급간부회의에서 무엇을 획책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오늘의 불기소 처분이 사법부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검이 멈춘 곳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끝>
2025년 12월 15일
조국혁신당 의원 일동
출처: https://www.facebook.com/61557239008385/posts/pfbid0iqTX9qAKdgeDFXFDSwxG9MGxJ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