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빌라 탑층 천장누수는 공용부 원인이라 매도자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 6개월 이내라도 매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데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매수한 사람이 관리소랑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네요
아파트나 빌라 탑층 천장누수는 공용부 원인이라 매도자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 6개월 이내라도 매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데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매수한 사람이 관리소랑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네요
천정 누수면 윗집 책임이구요 탑층인데 누수면 공동이나 관리사무소에서 해줘야돼요
그럴겁니다.
저희도 관리사무소랑 얘기해서
아파트 보험으로 공사했어요.
빠른 처리는 불가능하긴하지만
그래도 하긴했습니다..
천장누수에 대해선 매도자책임은 없어요
피해세대니까요
아랫층 누수피해 발생시에만 피해보상책임이 윗층이라
6개월내면 매도자 책임이란거죠
관리실에서 처리 해주더라구요
그거 누수 될지 어찌 아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