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주말부부도 토허제 대상 안되나요?

토허제 조회수 : 1,257
작성일 : 2025-12-12 07:38:05

현재 남편직장 때문에 지방에 내려와있으나

내년에 아이의 대학진학으로 서울에 아파트 매수하려 합니다.

저와 아이는 서울에 거주하고 남편은 평일은 지방 사택에 거주하면서 주말에만 서울에 와서 있어야하는

주말부부로 지낼듯 합니다.

이런 경우도 토허제 불허인가요?

명의는 저와 남편 공동명의로 할 예정입니다.

최근 서울아파트매매 하고 토허제 신청하신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82.219.xxx.3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12 8:18 AM (39.117.xxx.28)

    투자금 증빙과 실거주만 하면되요~
    남편분도 서울로 주민등록은 옮기실거잖아요.

  • 2. 듣기로는
    '25.12.12 8:34 AM (182.219.xxx.35)

    아파트 명의자가 주민등록상으로는 실거주라도
    직장소재지가 지방이면 불가능하다 해서요.
    실사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ㅠㅠ

  • 3. 학교가
    '25.12.12 8:37 AM (182.212.xxx.153) - 삭제된댓글

    서울이면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 4. 그럼
    '25.12.12 8:51 AM (118.235.xxx.148) - 삭제된댓글

    전입신고도 사택으로 되어 있나요?
    남편이 파견으로 나가있을 때 오피스텔 주인이 전입신고 안 된다고 하기도 했었고 어차피 매주말마다 오니까 주소지 변경이 없었거든요

    원글님네는 가족이 모두 현재 직장 사택으로 가서 주소지도 옮긴건가요?

    부동산 관련 법률 상담이라도 받아서 정확하게 알아보셔야할 듯.

  • 5. 안될걸요
    '25.12.12 9:31 AM (58.226.xxx.2)

    명의자 직장도 지방이고 아이가 돌봄 필요한 나이가 아니라서
    자녀 대학 진학 이유로 거래 신청하면 허가 안나올걸요.
    매수 예정 지역 부동산에서 한번 물어 보세요

  • 6. 남편의
    '25.12.12 9:48 AM (106.101.xxx.196)

    주소지는 당연히 서울의 아파트로 할건데
    직장소재지가 지방이면 실거주로 인정이
    안될수도 있을듯 해서요.
    부동산에도 물어보고 부동산법률상담도
    알아봐야겠습니다. 참 답답하네요ㅠㅠ

  • 7. ...
    '25.12.12 12:33 PM (223.38.xxx.161) - 삭제된댓글

    공동명의로 하고,
    원글님이랑 아이랑 실거주하면 되는거 아닐까요?
    세대주 실거주여야하면 남편이랑 세대분리 하시고.
    전문가한테 물어 보셔야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0345 미국산고기 32 고기 2025/12/12 1,619
1780344 열흘 전에 새벽등산 글 올려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15 123123.. 2025/12/12 2,502
1780343 울 회사 4050 여직원들 아침에 서브웨이 갔다와서는 눈물흘림... 45 음.. 2025/12/12 25,111
1780342 팔둑이 시리고 아픈데 왜 이러는걸꺼요 ? 1 고생 2025/12/12 536
1780341 현직님께 여쭙니다 1 보험 현직님.. 2025/12/12 321
1780340 시스템 에어컨 설치 진짜 시끄럽네요 2 2025/12/12 853
1780339 배가 살살 아픈데요(스트레스성) 2 2025/12/12 579
1780338 수시발표시즌이라..속상한 얘기 17 ㄷㄷ 2025/12/12 3,232
1780337 윤석열이 임명한 공공기관 사장 홍문표 2 그냥 2025/12/12 1,081
1780336 오늘 충격이네요 10살어린 후배와 길을걷는데 62 어떤 2025/12/12 30,667
1780335 당뇨에 비빔국수는 쥐약이겠죠? 14 ... 2025/12/12 2,250
1780334 하루에 몇 통씩 문자 보내면서 답 안한다고 따지는 친구 7 ㅠㅠㅠ 2025/12/12 968
1780333 좀전 통화 찝찝해요(보이스피싱) 3 00 2025/12/12 1,108
1780332 (오늘 1212)내란청산 특판설치 촛불 집회 2 가져와요(펌.. 2025/12/12 284
1780331 아들손주인데 요즘 딸 선호한다는데 맞나요? 48 궁금 2025/12/12 4,059
1780330 민원인 응대하는 공무원 이름표 8 공무원 2025/12/12 1,572
1780329 꽃갈비살 100g 5760원이 싼거예요? 4 ... 2025/12/12 751
1780328 샐러드 할 때 같이 먹을 화이트 발사믹 9 ㅇㅇ 2025/12/12 985
1780327 농림부 식량국장 너무 잘생겼어요 21 잘생기면 오.. 2025/12/12 5,250
1780326 슬림핏.일자 싱글버튼 코트 요새 잘 안입나요? 2 ㅇㅇ 2025/12/12 1,417
1780325 오눌 수시 발표 보통 몇시에 뜨나요. 8 수시 2025/12/12 1,402
1780324 아이 독감 진단 11일 후 남편 독감 진단 6 죽일놈의독감.. 2025/12/12 1,045
1780323 몽클레어 미쉐린타이어 모양 아닌 패딩은 없나요? 6 ㅇㅇ 2025/12/12 1,149
1780322 겸직금지 위반한 고등교사 신고하고 싶은데 27 .. 2025/12/12 4,521
1780321 새우 소금구이 사용한 소금 8 활용 2025/12/12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