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엔 부동산중개소에 일임하고 있는데
만기 한달전 부동산에서 세입자에게
연장할거냐고 물었고
세입자는 네, 월세는 그대로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부동산에서 얼마라고 하고는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서
시청에 신고기한 세달을 넘겨버렸어요
부동산쪽에서도 개인적인 일로 경황이 없어
이후 못챙겼다고 하구요
임대인인 제가 과태료를 물어야하는 상황이 돼버린거예요
500만원인데 의견제출을 하면 반으로 경감해준다는데
이런 경우 겪어보신분들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좀 주세요ㅠ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