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남은 김장 재료 냉동할까요, 지금 김치 추가로 담을까요?

.. 조회수 : 1,197
작성일 : 2025-12-09 07:40:41

이번주에 김장 담고 남은 김장 재료들이 있어요.

마늘 생강 무 등등이요.

절임배추 10키로 김장할 수 있는 양이에요.

남은 마늘 생강 무 갈아서 냉동 보관했다가

1월에 월동배추로 김장 담아도 괜찮을까요?

오래두고 발효시켜서 묵은지로 먹고 싶어요.

아니면 지금 배추를 추가로 더 사서 김장을 더 담그는게 좋을까요?

IP : 182.220.xxx.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9 7:42 AM (218.159.xxx.73)

    묵은지로 드실거면 절여서 물을 오래 뺀후 담그세요.
    그리고 지금 담그시는걸 추천드려요

  • 2. ...
    '25.12.9 7:46 AM (59.5.xxx.161)

    지금 양념 슬슬해서 둬도 충분히 맛있어요.
    저는 김장담글시 두고먹을꺼 같이해요. 양념 대충해서요.
    나중에 보면 그게 더 맛있어요

  • 3. ..
    '25.12.9 7:46 AM (182.220.xxx.5)

    댓글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지금 배추 더 사야하나 고민 중이에요.
    이번에 절임배추 사서 김장 처음 해봤는데
    추가로 배추 사서 절이는 것 부터 해야하는건지...
    배추가 딱 2포기만 더 있으면 좋겠어요.

  • 4. ....
    '25.12.9 7:52 AM (115.143.xxx.218)

    전 항상 김장재료나올때 일년치양념해서
    세포기정도 버무릴거 소분해서 냉동실에 보관
    김장은 여섯포기정도하고 3~4월까지
    저장배추나오니 그때 김장하듯양념해서
    보관합니다

  • 5. ....
    '25.12.9 8:23 AM (58.78.xxx.169)

    묵은지로 드실거면 지금 담가도 돼요.
    저는 처음에 (1)새김치 (2)묵은지용 두통 나눠서 2번은 계속 보관하고 1번을 다 먹으면 냉동했던 양념으로 다시 10키로 정도 새로 담가 먹습니다. 그러다가 봄쯤 되면 2번이 푹 익어있어요.

  • 6. 저라면
    '25.12.9 9:38 AM (180.230.xxx.96)

    2포기면 그냥 배추 사다 절여서 하겠어요

  • 7. 여름
    '25.12.9 10:15 AM (210.96.xxx.45)

    냉동했다 한여름이니 봄쯤
    생김치 땡길때 한포기씩 바로 양념해서 먹으면 맛있어요
    양념으로 고추지 바로바로 무쳐도 맛있구요

  • 8. ..
    '25.12.9 11:39 AM (210.94.xxx.89)

    노하우 감사해요.

  • 9.
    '25.12.9 5:19 PM (121.160.xxx.139)

    무 굵게 썰어서 석박지 만드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0054 키움 '전체 1순위' 루키 박준현, 학폭 아님→'학폭 인정' 뒤.. 8 ㅇㅇ 2025/12/10 2,168
1780053 타지 대학 보내는경우 기숙사 잘 버티나요? 2 기숙사 2025/12/10 752
1780052 순수롤 평일 오후에 가도 살수 있나요? 9 성심당 2025/12/10 1,877
1780051 어제 일본 지진으로 또 대지진 전조설들 나오는군요 1 ........ 2025/12/10 2,303
1780050 명언 - '긴' 인생과 '짧은' 인생 1 ♧♧♧ 2025/12/10 1,990
1780049 아이가 중학생 되니 돈이 엄마네요. 6 ㅇㅇ 2025/12/10 4,482
1780048 ‘탈팡족 잡아라’ 쓱닷컴, 새 멤버십 출시···와우멤버십보다 저.. 12 ㅇㅇ 2025/12/10 3,163
1780047 딩크부부 유튜브 채널 중에 7 ........ 2025/12/09 3,239
1780046 아이 오피스텔 얻어줬는데 걱정되네요 7 후덜덜 2025/12/09 4,435
1780045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나 임대인 아무나 해도 되는거죠? 3 .. 2025/12/09 898
1780044 아들이 남편 얘기 듣고 화를 냈는데요 96 ... 2025/12/09 19,301
1780043 "면책조항 무효"…쿠팡 향해 칼 빼든 정부·.. 15 ㅇㅇ 2025/12/09 1,852
1780042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8 초콜렛 2025/12/09 2,962
1780041 조국혁신당, 이해민, 조국혁신당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 법원.. 1 ../.. 2025/12/09 455
1780040 애입시때문에 초타는 모양까지 7 123 2025/12/09 2,529
1780039 이영애는 왜 이승만 기념관에 기부한거래요? 31 2025/12/09 2,804
1780038 인권위 직원 77% "퇴진하라"‥안창호 &qu.. 9 아웃 2025/12/09 1,213
1780037 자백의 대가..내용이 범죄 배우랑 겹쳐보이네요.(스포) 18 드라마 2025/12/09 4,342
1780036 민희진, 박나래 건으로 확실해진 "가족같은" .. 1 .. 2025/12/09 4,151
1780035 감기몸살에 어떤 수액이 효과가 좋나요? 1 감기몸살 2025/12/09 460
1780034 회사 명함엔 '회사 주소지' 들어가지요 5 .. 2025/12/09 1,073
1780033 이참에 나혼산도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26 ㅇㅇ 2025/12/09 10,533
1780032 서울에 아파트 매수시 토허제 가능한지 봐주세요. 5 토허제 2025/12/09 1,143
1780031 친구 부인의 병원 입원 보호자 서명한 남편 어때요? 53 병원 보호자.. 2025/12/09 14,414
1780030 반려견 칫솔 어떤 거 쓰시나요? 4 ㅁㅁㅁ 2025/12/09 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