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요양원에 2년 계시다 가셨는데
아까 상속글 밑에 쓴사람요.
엄마 통장돈을 기초연금 국민연금등 통장에서 빼썼길래
환수하라고 했더니
자기가 생돈으로 엄마 요양원비 냈고
엄마통장 안 썼다며
엄마 요양원비 소송하면 반 반 내야하는 소송할거래요.
어이가~
밑에글요*****
저번달 엄마 돌아가시고 웬수로 등지고 살았던
남동생이 그동안에 엄마 집 두채 지명의로 돌린거
알아요.돈은 당연 엄마통장 가지고 감.
서울로 주소 가져가서 장애인 엄마 혜택봄.
엄마가 한글 전혀 모르심.은행가서 본인 이름도 못씀.
사망하시고 돈도 당연 다줬겠거니 했는데
이녀석이 9월말 사망하신 엄마를 신고를 10월말하고
엄마 통장에 기초연금,국민연금,장애수당 등등이
지급되서 들어갔는데
서울구청서 서류가 날라와요. 돈 환급해달라고
저는 지방살아요.
구청서는 저에게 환급 서류가 계속오고
이게 상속인 합의가 있어야 하나 싶어서
엄마 통장 거래내역서 떼보니 구청은 입금했고
들어온돈 cd기서 가져감.사망후에요. 그래놓고
둘이 상속인인데 누가 가져감.
전화해 따지니 자긴 아니랍니다
10년 통장내역보니 들어온돈 다 cd기서 다 가져감
계속 본인은 아니다고 누구지?이러고
은행가서 어디 기계인가요?했더니 남동생 서울집앞이고
저는 지방이고
보니까 자꾸 헛소리만 해요.
상속법 바뀐거 알고 아파트 두채 가져간거
유류분 청구할까 싶은지 저보고 자기가 돌아가시기전
모셨다고 하고 저보고 사람이냐고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