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임대사업자등록 된 집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데요

Ds 조회수 : 966
작성일 : 2025-12-07 10:48:44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등록 된 집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어요.내년 2월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임대의무기간은 내년 3월 중순까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임대인이 내년 3월까지 계약없이 살다가, 집이 매매되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저희는 2월 재계약 시점에 다시 계약해서 

2년을 더 살기 원하기때문에 재계약 희망의사를 부동산과 임대인에게 전하였습니다.

저는 임대의무기간동안 임차인은 재계약을 보장 받을 수 있고, 계약기간동안은 거주가 보장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지 도움 부탁 드립니다~

 

IP : 211.234.xxx.23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청에 문의
    '25.12.7 10:51 AM (218.39.xxx.130)

    임대사업자들을 구청에서 관리,감독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2. ...
    '25.12.7 10:56 AM (39.124.xxx.23)

    아파트라면 자동말소 될 겁니다.
    자동말소 되면 구청이고 세무소고 아무 상관 없대요.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아도 되고. 팔 수도 있고.

    집주인 입장에선 지긋지긋 해서 팔고 싶나 보네요.
    내년 지방선거 후에 세금이 엄청 오른다는 소문이 있으니...

  • 3. 스카이엠
    '25.12.7 11:06 AM (119.194.xxx.104)

    의무임대기간은 3월이고
    세입자와의 임차기간은 2월이라
    한달간의 갭때문에 봐달라고하는듯하네요

  • 4.
    '25.12.7 11:17 AM (223.38.xxx.34)

    어차피 1달 차이인데 보통 그 정도는 서로 양해해주지 않나요. 또 재계약하면 그분은 집 팔지 못하고 2년 더 묶이는 거고 내년 지선 이후에 3+3+3까지 통과되면... 임차인, 임대인 모두 힘든 세상이네여

  • 5. 222
    '25.12.7 11:32 AM (223.38.xxx.87)

    어차피 1달 차이인데 보통 그 정도는 서로 양해해주지 않나요. 또 재계약하면 그분은 집 팔지 못하고 2년 더 묶이는 거고 내년 지선 이후에 3+3+3까지 통과되면... 임차인, 임대인 모두 힘든 세상이네여 222

  • 6. ...
    '25.12.7 11:35 AM (223.38.xxx.183) - 삭제된댓글

    333 통과된대요?
    미쳤구나

  • 7. ^^
    '25.12.7 12:24 PM (211.187.xxx.144)

    저도 왠만하면 양해해드리고 싶지만, 내년에 아이가 고3이라 이사는 피하고 싶어요.
    임대인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저로서는 예상치 못한 말씀이라 당황스럽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9651 남편 있는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10 .. 2025/12/08 3,121
1779650 송하윤 조진웅은 뻔뻔하니 더 그런거죠 4 ㄷㄴ 2025/12/08 2,310
1779649 올해 수능 만점자 클라스 3 111 2025/12/08 4,069
1779648 으악 맛*금 맛을 알아버렸어요 13 ... 2025/12/08 3,803
1779647 모자란 남편때문에 사는게 너무 피곤해요.. 내가 예민하다는데 전.. 13 dfdfdf.. 2025/12/08 4,590
1779646 조진웅이 서둘러 은퇴한 이유래요 49 2025/12/08 43,627
1779645 7시 정준희의 시사기상대 ㅡ 내란전담재판부가 그리도 어려운 건가.. 2 같이봅시다 .. 2025/12/08 341
1779644 안에 받쳐 입는 폴라티 비싼거 사시나요? 2 질문 2025/12/08 1,387
1779643 조금 전에 하려던 일을 자꾸 잊어 버리는데요 5 .. 2025/12/08 1,167
1779642 배고픈데 맛있는 게 없어요. 6 50대아줌마.. 2025/12/08 1,084
1779641 인플루언서? 유튜버 찾아주세요~ 2 ㆍㆍ 2025/12/08 634
1779640 김장후 절임배추 6 준맘 2025/12/08 1,206
1779639 중국인들 때문에 이게뭔지 3 올리비앙 2025/12/08 995
1779638 꾸준히 땀흘리며 운동하면 갱년기 증상 4 ㅐㅐ 2025/12/08 2,177
1779637 4년제졸 물리치료관련학과 편입?재입학 어떨까요 1 Ok 2025/12/08 776
1779636 조진웅 용서하자는 분들 35 ... 2025/12/08 2,551
1779635 주변에 자수성가 하신분 있어요? 5 0011 2025/12/08 1,230
1779634 조진웅 강도강간에 이어 동료 배우들에게 폭행도 했네요 12 ... 2025/12/08 4,643
1779633 조희대 입건 기사는 어디에?'…커뮤니티 달구는 '보도 통제' 의.. 7 00 2025/12/08 626
1779632 조진웅이 감독 때리고 나서 28 .. 2025/12/08 9,442
1779631 예금을 해약을 해야 할까요? 2 고구마 2025/12/08 1,980
1779630 부모복 남편복 자식복 중 한개만 택한다면? 36 .. 2025/12/08 4,138
1779629 고민하다 냉장고 큰거 샀는데 6 잘했다 2025/12/08 2,162
1779628 k5 스포티지 소나타 차추천 2025/12/08 393
1779627 김영옥님이랑 전원주님 유투브 3 샤베트맘 2025/12/08 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