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작년 내란중 대법원이 한 일

그냥3333 조회수 : 644
작성일 : 2025-12-07 10:10:34

[단독]대법원 "국회 계엄해제 요구 있어도, 대통령이 안 하면 해제 효력 없어".. 1955년 판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입력 2024.12.04 02:45

https://www.asiae.co.kr/article/2024120402445124016?fbclid=IwY2xjawOhrcVleHRuA...

이승만 정권시절 판례를 가져다 적용하려 했음

이정도면 희대요시도 내란 가담자 아닌가요?

IP : 211.177.xxx.17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런게
    '25.12.7 10:13 AM (180.75.xxx.21)

    막 터져나오니까 연예인기사로 도배를 하는군요.

  • 2. 멍청한 원글
    '25.12.7 10:26 AM (119.71.xxx.160)

    1955년 당시 대법원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글이나 제대로 읽어보고 올리지.

  • 3. 119야
    '25.12.7 10:29 AM (211.177.xxx.170)

    1955년 판례를 계엄 다음날 모여서 적용하려 했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계속나왔음
    누가 적용했데?

  • 4. 계쏙 멍청하긴
    '25.12.7 10:35 AM (119.71.xxx.160)

    헌법77조에 아예 박아 놓았음. 이렇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 5. 나민지 119 또
    '25.12.7 10:42 AM (76.168.xxx.21)

    을사오적이 판사인 줄도 모르는 무식한 나민지가
    누구를 보고 무식하대?
    기사나 보고 공격해요 저거 계엄 다음날 기사니까.
    윤찍김찍 주제에 아는척 그만 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도 계엄해제를 하지 않았을 때 계엄선포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과거 대법원이 계엄법상 계엄해제에 관한 조항을 해석하며 '대통령의 별도의 해제행위가 없는 한 계엄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955년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어도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으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는 대통령이 차를 시행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다만 당시 계엄법에는 현재와 비슷한 '해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었지만 계엄해제 요구와 관련해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었던 만큼 현재에도 유효한 대법원의 견해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4120402445124016

  • 6. 할말 없음
    '25.12.7 10:43 AM (119.71.xxx.160)

    2찍타령 윤찍타령 나오지. 헌법 77조 읽어보고도 헛소리.

    신천지 통일교 타령이 하렴. 그런것밖엔 할 게 없잖아?

  • 7. 윤찍아니라며?
    '25.12.7 10:49 AM (76.168.xxx.21)

    이제는 윤찍 아니란 소리도 못하네.ㅋㅋ그리 거짓말 해대며
    이재명 지지자가 거짓말 한다느니
    이러니까 이재명 지지자 말은 안믿는다느니
    멍청하다 바보다 공격하더니만.ㅋㅋ

    이거보세요 가짜 나민지 유시민지지자분,
    국회 계엄해제는 지적의원 과반 즉 150명 이상 찬성인거
    여기 다 알아요.ㅋㅋ 다들 12.3일 그 밤에 지켜봤는데
    혼자 아는척 그만 하시고 기사나 제대로 읽고 댓글이나 다슈.
    문맥 파악도 해석도 못하는 가짜 나민지 유시민 지지자!

  • 8. 윤찍아니라며?
    '25.12.7 10:50 AM (76.168.xxx.21)

    지적->재적
    오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9330 기안 결혼 사회 보는데 잘생겼네요 2 나혼선 2025/12/08 1,997
1779329 눈썹 그리기의 달인 계신가요? 5 ^^ 2025/12/08 1,455
1779328 대만여행갔다 6 돌아오는 버.. 2025/12/08 1,871
1779327 종부세 카드수납이 안되는데 이번에 카드수납 성공하신 분 ㄱㅅ 2025/12/08 338
1779326 김경호 변호사 디스패치 기자 둘 고발함!! 42 ... 2025/12/08 3,403
1779325 연예인을 위한 병원 15 생각 2025/12/08 2,776
1779324 결혼20주년 선물 17 인생4회차 2025/12/08 2,412
1779323 차매부터 국산브로커까지 2 ㅇㅋ 2025/12/08 570
1779322 서초동에 정형외과 잘하는곳 좀 알려주세요 2 DD 2025/12/08 243
1779321 법원개혁 끝까지 이룹시다. 6 /// 2025/12/08 234
1779320 전기차 언제쯤 배터리 안전해질까요? 10 ㅇㅇ 2025/12/08 974
1779319 조진웅은 그리 욕하면서 8 치즈 2025/12/08 2,249
1779318 패딩이 너무 무거워요 11 ㄱㄴ 2025/12/08 2,323
1779317 엄마와 사이가 틀어지면 언니, 동생 연락도 끊깁니다. 이번에도 .. 8 ... 2025/12/08 1,786
1779316 '뇌물 혐의 무죄 확정' 김학의, 형사보상금 1억3천만원 받는다.. 6 ㅇㅇ 2025/12/08 1,000
1779315 예고없이 시댁쪽 친척이 묵고 갈때? 11 아내입장 2025/12/08 2,200
1779314 두가지의견의 자게. 4 .... 2025/12/08 418
1779313 감기인듯 알쏭달쏭한 이 증상 4 이거 2025/12/08 681
1779312 패딩 벨트 복구나 수선이 될까요 2 패딩벨트 2025/12/08 406
1779311 아침부터... 47 .. 2025/12/08 5,349
1779310 강원도 두부집 2 스카이엠 2025/12/08 1,445
1779309 61세..한 번 아프고 나니 기력이 팍 꺽이네요 8 2025/12/08 2,661
1779308 면접 망치고 속상하고 우울해요 4 1년넘게매달.. 2025/12/08 1,701
1779307 뛰는놈 위에 나는 놈 2 ㅇㅇ 2025/12/08 961
1779306 3분전 올라온 이재명 대통령 트윗 23 ㅇㅇ 2025/12/08 5,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