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1205085914813
SH 등 “수의계약 아닌 계약 변경” 물타기 해명
전문가들 “국제공모전부터 다시 해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엄격하다. 특정 업체를 지정해 계약하면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수의계약은 그 업체가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입찰에 부칠 수 없는 긴급복구 △특허 물품 제조 등 경쟁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한민국 3대 건축사라면서
윤석열 취임후 희림만 정부 공사를 많이 하네요.
대통령실, 관저 등 정부 공사에
이상하게 희림이 수의계약으로 많이 공사를 했죠?
수상한건 윤 취임후 전국 법원, 특히 검찰청의
리모델링 공사가 유독 많았는데 거기도 다 희림이 참여.
그리고 건진 주선으로 희림과 국세청장, 윤한홍을 만나고.
건진은 세금조사 무마 댓가로 희림에게 현금과 법카도 받고.
건진을 통해 통일교 사업 논의후 희림은 캄보디아에 진출.
그런데 서울시의 1조200억 공사인 서울링에도,
세운4구역도 희림이 선정됐대요.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희림이 선정됐으면 누가 뭐라하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