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4주인데
2주는 15시간 채웠고
2주는 못채웠으면
2주분만 주휴수당 나오는거 맞죠?
현실에서도
주휴수당 다 지급되죠?
말만 있는 수당아니죠?
가령 4주인데
2주는 15시간 채웠고
2주는 못채웠으면
2주분만 주휴수당 나오는거 맞죠?
현실에서도
주휴수당 다 지급되죠?
말만 있는 수당아니죠?
주15시간 이상 일한 주는 주휴수당 받아야하고요
모자란 주는 딱 일한 시간만 받을 수 있어요
딸이 알바가 처음인데
주휴수당 2주분인데
주휴수당 빼고입금되었대요
당연히 받는돈인데
현장에서도 다 지급되는가 싶어서요
어린애라고 무시하네요
문자로 주휴수당 계산 안되었다고하고
안 넣어주면
근로계약서 들고 노동청 가라하세요
그거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주휴수당 앞뒤 주 다 15시간이상 일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한단 얘가 들은거 같아요
자세히 알아보시고 행동하세요
15시간 일했다고 다 나오는게 아닐거에요
검색하니 4주 평균하여 1주가 15시간 이란말이 있네요
단순 1주 15시간 이상이 아니라
그런데 아이가 계산하니 62시간 정도된다고해요
오늘가서 이야기한다는데
정말 그냥 솔직히 궁금해서요
말은 연차 육휴 육시 쓰라하지만 안되는 현장이 많은것처럼
이것도 이런지 궁금해서요
근로계약서 어떻게 썼느냐애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확인해보세요
어떻게 써든
주 15시간이상 근무면 주휴수당 줘야합니다
노동청에 가라하세요
이런것도 다 사회공부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건 법으로 정해진건데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를까요?
무조건 주휴수당 지급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15시간 이상 근무라고
명기되어 있거나
통상적인 근무가 15시간이상인데
1-2주만 비정상적으로 15시간 미만근무하면
나머지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는 받을 수 있는데
반대로 보통 15시간 미만 일하는데
특정 1-2주만 15시간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안줍니다
근로계약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