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기간제 일자리 알아보고 있는데요.
채용공고문에 근무 기간이 26. 3. 1~27. 2. 28인데
1년 미만이라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이라고 써 있어요.
딱 1년 근무니까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학교 기간제 일자리 알아보고 있는데요.
채용공고문에 근무 기간이 26. 3. 1~27. 2. 28인데
1년 미만이라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이라고 써 있어요.
딱 1년 근무니까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빼나보네요 정직이 아니라서
총 일년 12번 월급 받아야 1년으로 치더군요
방중 비근무 아닐까요?
저 기간으로 보면 퇴직금 지급이 되야 하는데 방학은 제외인가요? 왜 그렇게 지급이 안된다고 적혀잇죠? 방학포함해서 저 기간이면 지급되는게 맞아요
딱 1년인데 왜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는거죠?
이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