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앞으로는 전월세 계속해서 5프로 밖에 못올리는 걸로 법이 바꼈나요?

ㅇㅇ 조회수 : 1,907
작성일 : 2025-12-04 17:04:28

지금 서울시 전월세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이런 법이 있다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건가요?

전 모르고 2년전에도 시세대로 올렸줬는데요 23년 3월 만기 계약이요 ㅠㅠ

잘 아시는 분 답 좀 주세요.

IP : 14.39.xxx.22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4 5:19 PM (223.38.xxx.128) - 삭제된댓글

    어그로인가요?
    진짜로 그렇게 되면 전월세가 사라지겠죠.
    아니면 집주인들이 다른 방법을 찾거나...

  • 2. oo
    '25.12.4 5:20 PM (218.102.xxx.37)

    연속성으로 5프로 밖에 못올리는게 아니라, 전월세 계약후에 첫번째 재계약때만 임차인이 요구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발효되는것일거예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검색해보셔요

  • 3. ㅇㅇ
    '25.12.4 5:21 PM (14.39.xxx.225)

    서울시 전월세 상담사가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처음 들어서 깜짝 놀랬어요.

  • 4. 218님
    '25.12.4 5:22 PM (14.39.xxx.225)

    그럼 처음 2년 후에는 계약 갱신권 써서 5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상승장이면 시세대로 올릴 수 있다는 말이죠?

  • 5. oo
    '25.12.4 5:24 PM (218.102.xxx.37)

    네.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매번 재계약시 5%만 올릴수 있다면 완전 유럽식 파격임대제도인데요.

  • 6. ㅇㅇ
    '25.12.4 5:29 PM (14.39.xxx.225)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건지

    상담사가 뭘 착각을 한건지 내가 뭘 모르고 있는건지 황당하네요

  • 7. ..
    '25.12.4 5:37 PM (61.105.xxx.109)

    저희 임대사업자고, 세입자분 3번째 재계약인데 계속 5%만 올리고 있어요 ㅠㅠ

  • 8. ㅇㅇ
    '25.12.4 5:44 PM (14.39.xxx.225)

    ..님 경우는 임대 사업자라 그런거 아닌가요?
    참 법이 어렵네요.

  • 9. 계속
    '25.12.4 5:57 PM (59.7.xxx.113)

    5%만 올리는 분은 착한임대인인가 그런거 등록하면 나중에 양도세 할인받던가 그런 혜택 있다는거 같아요. 한번 알아보세요.

  • 10. 위에
    '25.12.4 6:15 PM (118.235.xxx.39)

    218님이 말씀하신게 맞아요
    2년 계약후 갱신청구권 쓸때 5퍼센트까지만 인상
    갱신청구권 쓰신건가요?

  • 11. 상생임대라고
    '25.12.4 7:23 PM (182.219.xxx.35) - 삭제된댓글

    재계약시 전계약의 5%인상하면 실거주및 양도세면제 제도 있어요.
    함시적인거라 아마 연장하지 않으면 올해 끝나는 걸로 알아요.

  • 12. 상생임대라고
    '25.12.4 7:24 PM (182.219.xxx.35)

    재계약시 전계약의 5%인상하면 실거주및 양도세면제 제도 있어요.
    한시적인거라 아마 연장하지 않으면 올해 끝나는 걸로 알아요.

  • 13. ,,,,,
    '25.12.5 9:09 AM (110.13.xxx.200)

    암대사업자 얘길 왜 여기서..
    2년 전세 시세대로 올리셨으니 이번에 계약갱신권 쓰면서 5프로만 올리시고 다음에 다시 시세대로 받을 수 있는 거 맞아요.
    상생임대는 일시적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한이 지난 거 아닌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8789 펌) 본성이 못돼 처먹은 사람 특징 15 hgfd 2025/12/06 5,129
1778788 "서울시장보다 낫다" 폭설에 화제 된 정원오 .. 9 ㅇㅇ 2025/12/06 2,821
1778787 나민지 윤석열찍고 김문순대찍은자여 12 저기 2025/12/06 773
1778786 잣 을 구입하려는데 저렴한곳 없을까요 5 222 2025/12/06 834
1778785 죗값을 치루었으니 떳떳하게 활동하면 된다? 25 음.. 2025/12/06 3,243
1778784 연금저축에서 배당주 뭐 담으세요? 10 ... 2025/12/06 1,890
1778783 쇼핑 중독인건지 자제를 못하겠어요 4 중독 2025/12/06 2,057
1778782 커피숍인데 자리 옮겨앉음요 Muzi 2025/12/06 1,527
1778781 중고 디지털 피아노를 구매했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2 붕붕카 2025/12/06 606
1778780 ‘개인정보 유출 사태’ 보름 전, “이상하다” 고객 문의···쿠.. 2 ㅇㅇ 2025/12/06 1,728
1778779 주말에 부하직원한테 카톡하면 선 넘는 건가요? 65 아옹이 2025/12/06 5,015
1778778 항공권은 어디서 구매하나요? 3 2025/12/06 1,169
1778777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 8 ㅇㅇ 2025/12/06 656
1778776 클렌징 뭐로 하세요? 11 happy 2025/12/06 2,057
1778775 보일러 온돌모드요 8 ㅡㅡㅡ 2025/12/06 1,248
1778774 여행갔다 돌아와보니 .... 11 ㅇㅇ 2025/12/06 5,166
1778773 이경실 사람들 5 .... 2025/12/06 3,263
1778772 좋은대학 이공계대 나왔는데도 취업이 안되서 너무 힘들어요 33 힘들어요 2025/12/06 4,756
1778771 탈팡 하신 분? 10 .... 2025/12/06 1,013
1778770 이대통령 내주부터 전국돌며 부처보고.. 최초 생중계 13 ㅇㅇ 2025/12/06 1,158
1778769 예비고2 수학선행이 안되어있어요. 이방법 어떤가요? 8 .. 2025/12/06 510
1778768 반팔 니트 잘 입게 되나요 15 2025/12/06 1,981
1778767 유교식 권위주의를 없애니까 김남국의 형 누나가 나오네요 8 ㅇㅇ 2025/12/06 1,007
1778766 사무실에서 입을 경량패딩조끼는 어디것이 이뻐요?^^ 2 2025/12/06 933
1778765 역겨운 박나래 6 ... 2025/12/06 6,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