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같이 사는 성인 아들이 집을 사면 2주택?

... 조회수 : 2,294
작성일 : 2025-12-03 22:29:49

깉이 사는 20대 아들이 이번에 아파트 분양권을 사려고 해요. 

20살때 부터 알바 꾸준히 하고 대학 졸업 전에 취업해서 제법 모은돈이 있어서 조금 무리해서 집을 준비하고 싶어 하더라구요.

주변에 알아보니 직장을 다니는 자녀라도 같이 살면 1가구 2주택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내일 부동산에 문의할건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만약 2주택이 된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저희가 사는 곳은 5억대고 이들 명의로 분양받을 곳은 분양가 6억이에요.

2주택이 되게 되면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나중 대출 받을때 시부모님 소유 다가구 주택 옥상으로 부동산에 부탁해 계약서 정도만 쓰고 주소지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가지 제시하는 실거주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걸까요? 

IP : 106.101.xxx.13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2.3 10:35 PM (14.35.xxx.67)

    결혼 안한 시동생 집 매매후 전세 주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데 1가구 2주택으로 종부세 폭탄 맞았다고 하셨어요.
    주소지가 같은 한 1가구 2주택이라 피할 길이 없을걸요.

  • 2. ...
    '25.12.3 10:36 PM (218.148.xxx.6)

    주민등록 세대 분리하세요
    세대분리 검색해보세요

  • 3. 따로 살아야
    '25.12.3 10:50 PM (211.119.xxx.164)

    계약서만 쓰고 주소지만 서류상으로 옮기고 하는거 안먹힐거예요.
    요새 국세청이 다 잡아낸다고 하던데
    월세를 얻더라도 독립해서 따로 살게 하셔야 할걸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증명해내라 한다 들었어요.
    요샌 카드사용처, 핸드폰 통화지역 뭐 이런것만 조사해도
    같이 거주하는지, 완전히 독립되었는지 아니까
    이런걸로 잡아내는 케이스 있다고 들었거든요

  • 4. ㅅㅅ
    '25.12.3 11:05 PM (61.108.xxx.235)

    문서상으로만 세대분리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2주택인가 세무서에서 확인할 일 생기면 빠져나가지 못해요. 신용카드 같은 것 다 확인하면 출퇴근 어디서 했는지 다 나옵니다.

    세대분리하고 실제 거구도 해야해요.

  • 5. 제미나이
    '25.12.3 11:08 PM (58.29.xxx.96)

    20대 자녀가 집을 구매할 때 1가구 2주택 여부는 세대 분리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가족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세법상 별도 세대로 인정받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 분리 기준:
    만 30세 이상의 자녀는 소득 요건 없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의 자녀는 특정 소득 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을 충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만 별도 세대로 인정됩니다.
    경제 활동 여부: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20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거나 해당 자녀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모와 동일 세대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일 세대로 간주될 경우: 만약 부모와 자녀가 동일 세대로 간주되고 부모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녀의 주택 취득으로 인해 해당 세대는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대 자녀가 주택을 구매할 때는 자녀의 소득 유무와 실제 거주 형태, 그리고 법적 세대 분리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세금 관련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6. ..
    '25.12.3 11:26 PM (125.248.xxx.36) - 삭제된댓글

    찬집에서 밥도 따로 해먹고 장도 따로 보고 등 등 세대 분리 방법 있을거예요.

  • 7. 그냥
    '25.12.3 11:29 PM (122.34.xxx.60)

    직장 앞에서 원룸 월세로 살다가, 분양권도 사고 아파트 다 지어지면 실거주해야죠 조카들 보면 다들 분가해서 살다가 집 사던데요. 세금 못피한다고.

  • 8. ㅇㅇ
    '25.12.4 6:39 AM (221.156.xxx.230)

    세대분리하고 독립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8580 필라테스 하고 있는데 몸무게가 전혀 안빠지네요. 13 베베 2025/12/03 2,766
1778579 난방 몇도로 하세요? 36 .... 2025/12/03 5,649
1778578 경량패딩 안에 입으면 두꺼운 니트 보다 따뜻한가요? 9 .. 2025/12/03 3,071
1778577 롯데 호텔 도림 2 블루커피 2025/12/03 1,079
1778576 김건희는 머리숱도 많던데 굳이 숯칠은 왜하고'가발은 왜 썼을까요.. 12 ㅅㄷㄲ 2025/12/03 6,314
1778575 즉각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짧은음악 듣고가세요 .,.,.... 2025/12/03 393
1778574 같이 사는 성인 아들이 집을 사면 2주택? 7 ... 2025/12/03 2,294
1778573 고등학생 아이패드나 갤럭시탭이 필수인가요? 20 고등학교 2025/12/03 1,315
1778572 왼쪽 귀에 10% 정도 메니에르 있다고 진단 받았는데요. 4 메니에르 2025/12/03 1,331
1778571 키스는 괜히해서..유치함이 사라지니 잼나요 7 ..... 2025/12/03 3,100
1778570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 1 속보 2025/12/03 472
1778569 키스는 괜히 해서 4 ㅡㅡ 2025/12/03 2,567
1778568 특검 난리치더만 구속은 1명이군요 10 ㅇㅇ 2025/12/03 1,726
1778567 다섯 식구 밥 차리는게 뭐가 힘들죠? 22 Mn 2025/12/03 5,485
1778566 가정용 미니 분쇄기 3 이뽀엄마 2025/12/03 858
1778565 외로워요 2 ㅠㅠ 2025/12/03 1,149
1778564 저 좀 야단쳐주세요(펑예) 9 ㆍㆍ 2025/12/03 2,839
1778563 절임배추 짠 맛이 없어도 괜찮은건가요? 1 김장 2025/12/03 727
1778562 스몰웨딩 청첩장 돌리나요? 7 .. 2025/12/03 1,645
1778561 김** 알로에크림 종류가 많네요 알려주세요~ 4 .. 2025/12/03 701
1778560 판사들 음주운전 관대한 판결 심각해요 사법부가문제.. 2025/12/03 199
1778559 지금 고2인데 키가 더 클까요?(아들) 18 ㅇㅇㅇ 2025/12/03 2,138
1778558 쿠팡 한국계정 거래 포착 5 .. 2025/12/03 2,543
1778557 크리스마스에 혼자있는분 계세요? 13 ㅇㅇ 2025/12/03 2,114
1778556 대학치과병원 크라운 무지 비싸네요 ㅠㅠ 19 탄식 2025/12/03 3,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