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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저렴한 지방집 가족간 증여 반복되면

ㅇㅇ 조회수 : 904
작성일 : 2025-12-02 12:47:34

탈세 의혹으로 추징될까요?

 

부모님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문제로 
지방연립을 부모님한테 증여받았는데
또 제가 같은 2주택자 문제로 형제한테 증여하면 

탈세 혐의를 받게 되서 추징될수 있을까요?

 

지방 연립은 4천 정도 하는 아주 저렴한 물건이고

이 집을 부모님이 파시고 옮기시면 좋은데

절대 안나가겠다고 해서요ㅠ

IP : 124.61.xxx.1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2.2 3:53 PM (180.228.xxx.184)

    증여세 나오면 증여세 내면 아무 문제 없죠.
    미리 다른거 증여받은게 있다면 증여세 나올꺼고.. 공제금액 확인해서 증여세만 철저히 하심 됌

  • 2. ㅇㅇ
    '25.12.2 4:21 PM (124.61.xxx.19)

    양도세 피하기 위해
    같은집 2번 증여해도 괜칞다는거죠?

    증여 텀은 5년 정도 될거 같아요

  • 3. .....
    '25.12.2 8:16 PM (180.228.xxx.184)

    그게 금액이 작아서 말씀안드렸는데
    우회증여라고 해서 양도세 피하려고 증여하고 파는 사람들 때문에 양도세 계산이 복잡해요.
    그리고 증여받은 후 바로 매도 하면 증여자가 파는걸로 간주하죠.
    증여로 받았다가 파는게 아니라. 증여로 받은걸 또 증여하는 거잖아요. 장기 보유 하면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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