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남편의 누나(시누) 남편상

익명 조회수 : 10,553
작성일 : 2025-12-01 18:51:05

저에게는 시매부, 아이의 고모부께서 돌아가시면..저희 친정 부모님을 비롯하여 친정 식구들은 조문을 와야할까요?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부조를 한다면 보통 얼마를 하시나요?

IP : 180.228.xxx.39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2.1 6:53 PM (125.130.xxx.146)

    부모는 몰라도 형제들은 와야 될 것 같애요.
    부조는 한 집당 20만원?

  • 2. 친정부모님만
    '25.12.1 6:54 PM (58.29.xxx.96)

    오셔도 되요
    20만원

    님네는 따로하시고

  • 3. ....
    '25.12.1 6:55 PM (222.116.xxx.229)

    저희집 경우엔 친정에선 안오지 싶어요
    집집마다 친분정도가 다르니 정해진건 없겠죠

  • 4. 음.
    '25.12.1 6:56 PM (115.86.xxx.7)

    안해도 될듯 싶은데요.

  • 5. ...
    '25.12.1 7:02 PM (39.125.xxx.94)

    친정에선 안 가도 될 거 같은데요

  • 6. ㅇㅇ
    '25.12.1 7:04 PM (221.156.xxx.230)

    원글님 부부만 가면되고 부모님은 안가도 됩니다
    원글님 부부가 상주가 아니잖아요
    사돈의 사돈 상이죠
    시누의 자녀들이 상주잖아요

  • 7. 친정은 안감
    '25.12.1 7:05 PM (112.168.xxx.146)

    친정식구들은 안가도 됩니다
    원글님 부부와 잔녀분들만 가시면 충분합니다

  • 8. ㅐㅐㅐㅐ
    '25.12.1 7:06 PM (116.33.xxx.157)

    친정에서 안가도 되는 자리입니다

  • 9. ..
    '25.12.1 7:07 PM (39.7.xxx.156)

    남편의 누나면 시누이니 가는게 맞는데
    남편의 누나의 남편까지는 안가도되요
    부모님만 안가고 20하세여

    저희 외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시댁 아무도 안불렀아요
    안부르는데 맞다던데요
    남편 외할머니도 살아계시는데 저희 친정쪽 안가야죠
    남편회사도 부인의 외할머니는 단체 조의 안하는거라던데요
    부인의 친정엄마 장모님까지는 휴가되고

  • 10.
    '25.12.1 7:08 PM (49.236.xxx.96)

    남편분을 위해 가는 거죠
    부모님은 부조만 하셔도 되고
    형제는 다녀가시면 될 듯 해요

  • 11. ..
    '25.12.1 7:11 PM (211.117.xxx.93)

    보통 이런 경우는 안 가지 않나요?
    저라면 친정에는 알리지도 않을 거에요.

  • 12. 원글님부부
    '25.12.1 7:15 PM (83.86.xxx.50)

    원글님 부부만 가세요. 이제 나이가 다 들면 원글님 집에서 조사가 있을텐테 시누가 또 챙겨야 하는 것도 부담이죠.

  • 13. ..
    '25.12.1 7:18 PM (210.178.xxx.60) - 삭제된댓글

    친정에 알리지 않아요.
    나의 형부나 내 올케언니 장례에 내 시댁에 알려서 조문오기를 원하세요?
    시매부장례에 상주가 시조카인데 님네 부모님이 조문가시면 상주에게..
    상주 외숙모의 친정부모되는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조문?

    그 상주는 또 갚아야하니 외숙모네 친정부모상에 참석해서 뻘쭘해질수 있어요.

    조문의 범위를 본인생각대로 막 넓히면 여러사람 곤란해져요
    주고받는거라서요.

  • 14. kk 11
    '25.12.1 7:45 PM (114.204.xxx.203)

    대표 한명 오면 고맙지만
    보통 알리지누않아요

  • 15. ..
    '25.12.1 7:45 PM (121.151.xxx.15)

    님 친정에선 아무도 안가도 됩니다. 부조도 안해도 되는 자리에요. 님이랑 님남편만 가면 됩니다

  • 16. 친정은
    '25.12.1 7:59 PM (112.162.xxx.38)

    안가도 되는 자리 아닌가요? 부모님도 안가셔도 될듯한데

  • 17. ....
    '25.12.1 8:10 PM (211.201.xxx.247)

    반대로, 내 형제의 배우자 상에 시부모님께 오시라고 연락을 할까....생각해보면 됩니다.

  • 18. ..
    '25.12.1 8:18 PM (110.15.xxx.91)

    원글님 부부만 가시면 돼요
    친정식구까지 안가도 되는 자리입니다

  • 19. ....
    '25.12.1 8:24 PM (58.78.xxx.169) - 삭제된댓글

    친정엔 알리지 않아요 222
    시누이와 시조카가 상주니까 원글님 부부만 조문,부의하면 됩니다.

  • 20. 친정안가요
    '25.12.1 9:17 PM (220.119.xxx.15)

    님네 부부만 가심되죠

  • 21. ..
    '25.12.1 9:37 PM (118.235.xxx.1)

    시부모님 상에만 친정에 알리면 되죠
    항렬이 자식세대잖아요

  • 22. --
    '25.12.1 9:58 PM (122.36.xxx.85)

    친정식구까지는 안가도 될것 같아요.

  • 23. 무슨
    '25.12.1 9:59 PM (59.8.xxx.68) - 삭제된댓글

    남편 얼굴봐서 가나요
    젊은 사람들이 이런건 더 챙겨요
    시누도 아니고 시누남편상에 무슨 찬정에 연락을 하라고
    적당히들 합시다

  • 24. 적당히
    '25.12.2 12:23 AM (121.147.xxx.48) - 삭제된댓글

    남편장례식에 동서 친정식구들 시누이 시댁 식구들이나 올케네 친정식구들이 온다고 상상해봅시다. 상주인 울아들은 대체 알지도 못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부조해야 하는 거죠? 생각만 해도 무섭네요.
    몇년전 장례식에 아무도 오시지 않았어요. 당연히.

  • 25.
    '25.12.2 10:16 AM (106.244.xxx.134)

    저라면 친정 부모님, 형제자매 모두에게 안 알립니다.
    입장 바꿔 시누가 제 형제자매 배우자 상에 온다는 건데, 제 생각엔 올 필요 없다고 봐요.

  • 26. ,,,,,
    '25.12.2 2:22 PM (110.13.xxx.200)

    그럼 그쪽에선 어디까지 와야하는데요.
    친정에선 아무도 안가도 됩니다. 9999

  • 27. ㆍㆍ
    '25.12.2 4:22 PM (59.14.xxx.42)

    20~30만원 정도는 조의해야죠.
    가진 못해도요

  • 28. ..
    '25.12.2 4:36 PM (118.235.xxx.86) - 삭제된댓글

    갈 자리 아니고 조의도 안 해요.
    부의금이라는게 받으면 갚아야 하는건데 아무데나 부의금내고 부담 주는 것도 예의가 아니에요.

    뭔 2,30?
    낄자리 빠질자리 구분해야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7615 냉동 시금치 어떻게 먹어요? 4 ... 2025/12/03 969
1777614 HLB 진양곤 먹튀네 2 잡주 2025/12/03 1,402
1777613 李대통령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국민 .. 20 호호맘 2025/12/03 3,384
1777612 쿠팡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신청하세요(착수비 없음) 16 ㅇㅇ 2025/12/03 3,204
1777611 빛의 혁명 1주년, 이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 5 123 2025/12/03 742
1777610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7 정신차리자 2025/12/03 1,311
1777609 Pd수첩보는데 눈물나요 12 ㅇㅇ 2025/12/03 3,320
1777608 사먹으면 되는데 왜 조식서비스 고집하는 지 모르겠어요 55 조식 2025/12/03 15,299
1777607 파마하러 갈 때 샴푸하고 가도되죠? 4 궁금해요 2025/12/03 1,383
1777606 도움요청) 임종을 앞둔 엄마에게 들려드릴 찬송가 추천부탁해요 11 겨울새 2025/12/03 2,063
1777605 거제 살기 질문드려요 7 ㅇㅇ 2025/12/03 1,019
1777604 방풍 방한으로 얇은 비닐 사는 거 괜찮나요. 7 .. 2025/12/03 968
1777603 의원수, 한국이 많은 거였네요. 25 한파 2025/12/03 1,533
1777602 생각보다 위생관념 없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106 ........ 2025/12/03 14,588
1777601 민주당 변호사 피셜 "의원의 단순 인사 추천도 부정한 .. 6 .... 2025/12/03 1,192
1777600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이라 넘 좋다. 19 ㅇㅇㅇ 2025/12/03 1,212
1777599 남해 시금치 파는곳 1 남해 2025/12/03 886
1777598 망설이다 쌩돈 나가게 됐어요. ㅜㅜ 7 .. 2025/12/03 6,169
1777597 아이폰17살까하는데요. 4 아이폰 2025/12/03 1,106
1777596 추경호 기각 시키는 걸 보니 ,확실히 18 사법부,내란.. 2025/12/03 4,571
1777595 다시만난 응원봉 1주년 부산시민대회 2 부산시민 2025/12/03 673
1777594 쿠팡 집단소송 하려고하는데 어떻게하나요 7 쿠팡 2025/12/03 1,352
1777593 새벽 1시 22분의 지하철요금 결제는 4 쿠팡 2025/12/03 1,691
1777592 시부모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44 ..... 2025/12/03 6,047
1777591 영양사 면허증 대여해줄 수 있는데 7 궁금해요 2025/12/03 1,994